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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194

[경찰법학] 23. 행정절차법, 손해배상 제도, 행정쟁송,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절차법 1) 규정 = 행정지도절차, 행정상 입법예고, 신고절차, 행정예고절차, 처분절차 (x- 행정조사절차, 행정계획절차) 2) 행정청은 처분을 구하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3) 문서의 열람․복사요청권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가 없다. (x- 공익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4)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다. (x-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5)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 6) 행정절차법은 절차적 규정만으로 되어있다. 7) 관보.. 2014. 7. 5.
[경찰법학] 22. 즉결심판절차 즉결심판절차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 1) 112순찰근무 중이던 경찰관 갑과 을은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 A와 교통신호를 위반한 차량운전자 B를 단속하였다. A는 자신의 범칙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받기 거부하였고 B는 성명과 주소가 확실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은 A와 B를 모두 즉결심판에 회부해야 한다. 2) 경찰서장은 범칙행위자가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3) 즉결심판 청구권자는 경찰서장이다. 4)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의 청구권은 검사의 소추권과 판사의 양형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5)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심판하여야 하며 심리.. 2014. 7. 4.
[경찰법학] 21. 통고처분 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 통고처분 1) 통고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범․관세범․교통사범 등에 적용된다. 2) 경찰범의 처벌에 관한 전문성과 기술적 편의성 및 경찰범의 신속한 처리를 고려한다. 3) 범칙금의 성격은 형법상 벌금이 아니라 행정제재금에 해당한다. 4)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하는 자는 즉결심판 대상이다. 5) 통고처분에 의해 납부하는 금전은 행정제재금의 성격을 갖는다. 6) 통고처분은 신원이나 주소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할 수 없고 즉결심판에 회부해야 한다. 7)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8) 범칙금납부기한은 처분일 익일부터 1차는 10일이다. 9) .. 2014. 7. 3.
[경찰법학] 20. 경찰벌 (경찰질서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경찰형벌) 경찰벌 (1) 경찰질서벌 a. 과태료 부과는 경찰벌의 일종이다. b. 경찰질서벌의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다. c. 형법총칙의 적용이 없다. d. 즉결심판은 경찰형벌의 특별절차에 해당한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2)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1)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 법률에 따른다. 2)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2014. 7. 2.
[경찰법학] 19. 경찰강제 (강제집행, 대집행, 직접강제, 즉시강제) 경찰강제 (1)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a.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 경찰법, 집행벌, 공급거부, 명단 공개, 관허사업의 제한 b. 직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 강제징수, 대집행, 경찰상 즉시강제 (2) 경찰강제 : 장래를 향하여 이행시키는 것 ↔ 경찰벌 : 과거의 의무위반 (3) 경찰상 강제집행 1) 행정대집행법, 국세징수법 2) 대집행 a.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b.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 c.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 d. 절차 : 대집행의 계고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대집행의 실행 → 비용의 징수 e. 일반법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3) 집행벌 (이행강제금) a. 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불이행 b. 간접적·심리적 의무이행확보수단 c. 경찰벌과 병과가능 .. 2014. 7. 1.
[경찰법학] 18. 경찰장비, 경찰장구, 분사기 최루탄 사용, 무기의 사용, 사용기록 보관, 벌칙,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직법 제10조, 제11조) (13) 경찰장비의 사용 (제10조) 1) 경찰장비 -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식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 2) 경찰장비에는 권총․소총 등 무기 이외에 인질범의 체포 등을 위한 석궁도 포함되어 있다. 3) 대인적 즉시강제 4) 경찰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5)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법률’이다. (14) 경찰장구의 사용 (제10조의 2) 1) 경찰장구 -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를 말한다. (.. 2014. 6. 30.
[경찰법학] 17.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사실의 조회 확인 출석요구, 국제협력, 유치장 (경직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7)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제5조) 1)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 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a.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할 수 있다. b.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킬 수 있다. c.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 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거나 또는 스스로 그 조치를 취하는 활동(직접조치)을 할 수 있다. (x- 폭력사범의 발생 : 이는 행정 경찰적 목적) → 위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2014. 6. 29.
[경찰법학 ] 16. 보호조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경직법 제4조 (주취자 처리요령, 임의 보호 대상자) (6) 보호조치 (제4조) 1)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재량) = 긴급을 요한다고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 보호조치에 대한 판단은 경찰관의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의한다. (x- 기속적 판단) a. 강제 보호 대상자 - 정신착란,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b. 임의 보호 대상자 -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c. 타인에 대해 위해를 미.. 2014. 6. 28.
[경찰법학] 15. 불심검문, 임의동행, 경찰관직무직행법 제3조, 경직법 제3조 (5) 불심검문. 임의동행 (제3조) 1)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 2) 거동불심자라고 인정되는 때에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인적 즉시강제이다. = 거동수상자의 발견시 질문을 위한 수단으로 정지는 대인적 즉시강제이다. 3) 불심검문 후 범죄혐의가 있는 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4) 판단기준은 복장․언어․장소․소지품․태도 등과 같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불심검문은 범죄처벌의 목적이 아니기 .. 2014. 6. 27.
[경찰법학] 14.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직법 성격, 연혁, 목적, 경찰 직무범위, 경직법 제2조) 경찰관직무집행법 (1) 성격 1) 경찰작용의 일반법·기본법 2) 경찰상 즉시강제의 일반법 = 각종 즉시강제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3) 경찰장구사용의 근거법 4) 분사기 및 최루탄 사용의 근거법 5) 무기사용의 근거법 6) 유치장설치의 근거법 7) 경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별도의 벌칙규정이 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8)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압수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압수는 형사소송법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다. (2) 개정 1) 1981년 1차 - 유치장 설치근거, 경찰장구사용, 사실조회 등 명문으로 규정 2) 1988년 2차 a. 임시영치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 b. 임의동행 요건과 절차가 강화되어 경찰관서 유치시간을 3시간으로 규정 c. 경찰관의 직권남용에 .. 2014. 6. 26.
[경찰법학] 13. 경찰상 행정행위, 경찰처분 (경찰 하명, 경찰 허가, 경찰 면제,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 경찰상 행정행위 (경찰처분) (1) 대인적 행정행위 -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없다. (2) 대물적 행정행위 - 이전 또는 상속이 인정된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3) 경찰 하명 1) 의의 a.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의 의무의 일체를 명하는 행위 b. 경찰관의 수신호, 교통신호등의 신호도 경찰하명 2) 유형 - 작위하명, 부작위하명, 수인하명, 급부하명 a. 부작위 하명 : 공공시설에서 공중의 건강을 위하여 흡연행위를 금지시키는 하명 b. 수인하명 1. 범죄의 예방·제지를 위하여 극장에 출입할 때 상대방(극장주인)이 출입을 허용하고 조사에 응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상대방은 실력행사를 감수하고 이에 저항하지 아니할 공법상의 의.. 2014. 6. 25.
[경찰법학] 12. 경찰권발동의 한계 (경찰긴급권,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책임,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경찰평등원칙) 경찰권발동의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a. 법률우위의 원칙 : 경찰권의 행사가 법에 위반할 수 없다. b. 법률유보의 원칙 : 경찰권의 행사는 반드시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 2) 조리상 한계 a. 경찰평등원칙 : 경찰권의 발동에 있어 상대방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b. 경찰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1. 경찰권의 발동은 조거 및 정도에 있어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필요성), 적합성의 원칙(적정성), 수인가능성의 원칙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3. 경찰관청의 행위가 비록 형사상 적법하더라도 비례원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조리(불.. 2014. 6. 24.
[경찰법학] 11. 경찰작용법 (경찰권 발동의 근거, 경직법 제2조 제6호, 재량권 0으로의 수축, 경찰개입청구권, 경찰권 재량) 경찰작용법 (1) 경찰작용법 a. 경찰행정의 내용을 규율하는 법규 b. 경찰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성립․변경․소멸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말한다. c. 경찰의 임무와 경찰권 발동의근거와 한계 등에 관한 규율을 내용으로 한다. d. 경찰작용 대상의 복잡․다양성으로 인해서 경찰작용법은 주로 개별목적의 개별입법과 일반규정에 의존하고 있어서, 경찰작용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체계적 통합성과 법적 명확성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1) 경찰권발동에 관한 일반조항이라 할 경우 (일반조항 인정 긍정설) a. 경찰권발동에 대한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을 때 .. 2014. 6. 23.
[경찰법학] 10.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제도 (고충심사, 소청, 소청심사위원회, 경찰위원회, 위원회 정족수 비교)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제도 (1) 경찰공무원에게 행해진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 수단 = 행정소송, 소청심사, 고충심사,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제도 등 (2)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1) 처분사유설명서 교부제도는 사전적 구제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2) 징계처분 등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따른 강임·휴임·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3) 고충심사 1)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 (신상, 인사, 직무) 2) 누구나 청구 가능 3) 청구기간 제한 없다. 4) 심.. 2014. 6. 22.
[경찰법학] 9. 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 징계, 변상책임, 징계사유, 중징계, 경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위원회,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 징계 절차) 경찰공무원의 책임 (1) 경찰공무원의 책임 = 형사상 책임, 징계책임, 변상책임 등 (2) 경찰공무원이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에 응하는 책임 = 손해배상 책임 (3) 경찰의 징계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 1) 징계 - 특별권력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 (x- 일반통치권에 의해) 2) 징계권자 a. 징계권자는 임용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 b.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되,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행한다. c.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행 - 파면·해임·강등·정직 d.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안전행정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201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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