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형법284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관련 판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관련 판례]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폭처법)의 상상적 경합 = 결과적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상경 → 야간에 공구점 드라이버를 구입하고 나왔는데 구청 단속위원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항의하였으나 중단치 않자, 손을 드라이버로 찔러 상해를 입힌 경우 2)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경 → 재물 강취한 후 살해목적으로 방화하여 사망한 경우 3)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경 보통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현주건조물방화죄만 성립한다. (상경이 아니다.) 4) 음봉암사건 현주건조물 내에 있는 사람을 강타하여 실신케 한 후 동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케 한 피고인을 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와 살인죄의 상경으로 의율 할 것은 .. 2009. 8. 7.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진정결과적 가중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표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진정 결과적 가중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개인적 1)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2) 낙태,유기,인질치사상 3) 체포,감금치사상 4) 강도,해상강도치사상 5) 손괴치사상 1) 중상해 2) 중유기 3) 중손괴 4) 중권리행사방해 사회적 1) 연소죄,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 2) 가스,전기등방류치사상 3)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상 4) 교통방해치사 5) 음용수혼독치사 1)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2)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 3) 교통방해치상 4) 음용수혼독치상 국가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결과적 가중범의 중류 (진정결과적 가중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서술형으로 보기 클릭 결과적 가중범 (형법 제15조 제2항) - 보기 클릭 ⓢⓞⓨ 2009. 8. 6.
결과적 가중범 문제 결과적 가중범 문제 1. 절도치사상, 사기치사상을 신설하는 것은 직접성 원칙에 반한다. → 기본범죄에 대해 전형적인 위험이 결과에 내포되어야 한다. 2. 복직을 요구하며 처를 납치해 묶었는데 의식을 잃자 죽은 줄 알고 매장해 질식사한 경우 형법규정의 표현과 과형의 적절한 조정을 중시하는 견해에 의하면 처의 사망에 대해 미수범이 성립한다? (O) ☞ 판례와 다수설 - 인질치사의 기수범 결과적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하려는 견해 (유력설) - 인질치사죄의 미수범 3. 상해치사죄의 성립을 위해 상해의 결과가 치명적일 것을 요한다는 것은 직접성이 요구된다는 견해어서 비롯되었다. 4. 과실치사상죄는 과실범일 뿐 결과적가중범이 아니다. 5. 피고인이 피해자 乙을 강간한 목적으로 손을 뻗는 순간 놀라 소리치는 乙의 입을 .. 2009. 8. 6.
과실범 (형법 제14조) 과실범 제14조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Ⅰ. 서설 1. 과실의 의의 과실 -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 결과 (결과범이다.) 주의의무위반 = 결과예견의무 → 예견가능성 = 결과회피의무 → 회피가능성 ☞ 예외적으로 처벌 T)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부상시킨 자는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여도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은 명백, 명료하여야 한다. * 형법상 과실범 처벌 규정 (1) 보통, 업무상, 중과실범 ① 실화죄 ②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③ 과실가스.전기등 방류, 공급방해죄 ④ 과실교통방해죄 ⑤ 과실치사상죄 (2) 보통과실범만 있는 죄 - 과실일수죄 (3.. 2009. 8. 5.
과실범의 위법성 과실범의 위법성 1.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과실범의 행위반가치는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2. 위법성조각사유 (1) 의의 - 과실행위 역시 조각될 수 있다. (2)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요부 1) 필요설 ① 과실범에 있어서 위법성조각을 위해서도 정당화사정의 인식 및 정당화행위를 할 의사가 있어야 행위불법이 상쇄된다. (임웅, 김일수) ② 객관적 정당화사정과 주관적 정당화의사의 존재는 이원적 인적불법론의 입장에서 볼 때, 정당화의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이형국) 2) 불요설 ① 과실범의 미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행위반가치를 주관적 정당화요소로 상쇄시킬 필요가 없다.(多) ② 과실범의 미수는 개념적으로 성립불가능하다. 과실범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배종대) ③ 과실범에 있어서는 .. 2009. 8. 2.
신뢰의 원칙 (형법) 신뢰의 원칙 1. 서설 (1) 의의 -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역시 주의의무를 다하리라고 믿어도 좋다는 원칙 → 규칙 준수에 신뢰하고 행위 한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는 원칙 (2) 연혁 - 독일의 제국법원 판결에 의해 채택된 이론 2. 법적 성격 (1) 허용된 위험과의 관계 - 사회적 상당성의 표현으로 허용된 위험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통) (2)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 양자 모두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多) 3. 적용범위 (1) 도로교통과 신뢰의 원칙 1) 자동차와 자동차간, 자동차와 자건거간 - 광범위하게 인정 2) 자동차와 보행자간 - 신뢰의 원칙을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2) 적용범위의 확대 1) 기업.. 2009. 8. 2.
과실범의 종류 (인식 없는 과실, 인식 있는 과실, 보통과실, 업무상과실, 경과실, 중과실) 과실범의 종류 (1) 인식 없는 과실, 인식 있는 과실 1) 인식 없는 과실 - 실현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2) 인식 있는 과실 - 법적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을 인식했으나 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 3) 구별실익 - 양자는 형법상 같은 과실로 평가된다. 다만 미필적 고의와의 한계를 파악하는데 실익이 있다. (2) 보통과실과 업무상과실 1) 주의의무는 동일하다. (객관적 예견가능성 - 구성요건) 2) 업무에 종사하므로 일반인보다 예견가능성이 크기에 보다 가중되는 것이다. (주관적 예견가능성 - 책임이 크다.) (3) 경과실과 중과실 1) 경과실 - 중과실 아닌 것 2) 중과실 -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는 것 → 사회통념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3) 중과실은 업무상과실처럼 가중 처벌된다. * .. 2009. 8. 1.
과실범의 구성요건 과실범의 구성요건 1.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1) 의의 -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 (사회생활상) (2) 기능 1) 객관설 (통) -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은 과실범의 행위반가치를 구성하는 불법요소가 된다는 견해 2) 주관적 과실설 - 주관적 주의의무위반만이 과실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되고,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은 과실의 구성요건이 아니라 객관적 귀속의 일 척도에 불과하다. (3) 내용 - 구체적인 예견가능성 ( X - 불안감, 위구감) cf) 신신과실설 - 결과예견의 구체성, 특정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추상적⋅일반적 위구감, 불안감으로도 결과발생예견가능성을 인정 → 장점 - 현대형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 → 단점 -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법정신에 위배 (4)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1.. 2009. 8. 1.
과실범의 체계적 지위 과실범의 체계적 지위 1. 책임 요소설 (1) 인과적 행위론, 구과실설 (2) 책임형식 (3) 결과예견의무 (4) 허용된 위험의 행위는 결과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불법을 부정한다. (5) 비판 1) 모든 주의의무를 다해도 위법이 되는 문제 2) 구성요건해당성과 불법의 단계에서 고의 과실의 구별 불가능 3) 보장적 기능을 해친다. 2. 위법성 요소설 (1) 신과실설 (2) 행위반가치에 본질적 불법요소가 있다. (3) 허용된 위험하의 행위로 생긴 사고는 행위반가치가 결여된 행위로 적법한 행위다. (4) 비판 - 오히려 구성요건요소로 파악해야 한다. 3. 구성요건 요소설 (1) 목적적 행위론 (2) 구성요건요소인 동시에 불법요소 (3) 비판 - 과실범을 고의범보다 경하게 처벌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2009. 8. 1.
과실관련 판례 과실관련 판례 * 과실 부정 1) 고속도로 운행자는 보행자 예견할 주의의무가 없다. 2) 제왕절개분만을 함에 있어 수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예상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3) 아궁이 폭탄 폭발사건 4) 야간당직간호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 야간당직의사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할 수 없다. 5) 교사가 징계목적으로 학생들의 손바닥을 때리는 순간 이를 구경하기 위하여 옆으로 고개를 돌려 일어나는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실명케 한 경우 6) 현장소장이 작업반장에게 작업을 중지시켰으나 작업반장이 이를 무시하고 작업반원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사고가 난 경우 소장의 과실 7) 甲이 건설공장 현장대리인으로 있는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 2009. 7. 31.
신뢰원칙 판례 신뢰원칙 관련 판례 * 죄 O 1) 50m 피해자 발견 (자동차 전용도로라도) 2) 야간 제한속도 꽉 채워 운전 3) 제한속도 초과로 진행 중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역과 시킨 경우 4) 통행금지시간이 임박한 시간에 통행인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 예사이고 버스 내려 횡단사람이 있다는 것을 능히 예상할 수 있다. 5) 버스를 출발시키던 중에는 더 내릴 손님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 6) 트럭의 적재함 내에 사람이 누워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 7) 주치의와 야간당직의사의 과실이 일부 개입해도 주치의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8) 만연히 간호사를 신뢰하여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일임하여 간호사의 과오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2009. 7. 31.
과실범, 신뢰원칙 관련 문제 1. 신뢰원칙은 일면 전체주의적 또는 인명 경시적 사상을 내보하는 측면을 지닌다? (O) 2. 허용된 위험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축소한다. 3. 신뢰원칙은 과실범의 양형의 요소이다? (X) ☞ 과실인정여부와 관련이 있다. 4. 과실범의 미수처벌규정은 없다. 5. 고의행위와 과실행위가 모두 위법성을 가진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행위불법의 내용을 구성하는 행위반가치 자체는 고의행위인가 과실행위인가에 따라 각각 양상이 달라진다. 6. 부작위 행위가 자신의 보증인적 지위를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면 과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O) 7. 망각범의 경우에 보증인적 지위는 고려되지 않더라도 과실의 부작위범은 성립한다? (X) ☞ 망각범은 인식 없는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기대되는 행위시에 작위의무에 대한.. 2009. 7. 30.
구성요건적 착오 (사실의 착오)(형법 제15조 제1항) 구성요건적 착오 제15조 제1항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 우선 조문 15조 1항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구체적 사실의 착오 객체의 착오 발생사실의 고의기수 (고의전용 O) 방법의 착오 추상적 사실의 착오 객체의 착오 인식사실의 미수 + 발생사실의 과실 = 상경 경→중 : 경죄기수 + 중죄과실 중→경 : 중죄미수 + 경죄기수 방법의 착오 * 15조 1항이 아니면 학설 적용 ☞ 객체의 착오 - 불능미수, 방법의 착오 - 장애미수 1. 의의 -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인용한 사실과 객관적으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 -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판) 본가 소유물로 오신하였다 .. 2009. 7. 30.
구성요건적 착오의 한계 사례와 고의의 성부 구성요건적 착오의 한계 사례와 고의의 성부 1. 문제점 2. 구체적 부합설 * 비판 1) 사람을 살해할 고의로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미수라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 2) 고의의 기수 책임을 인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진다. 3) 객관적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달리 보는 근거가 명백하지 않다. 3. 법정적 부합설 * 비판 1) 평가적 측면을 강조하여 고의의 사실적 기초를 무시한다. 2) 고의 전용을 넓게 인정한다. 4. 추상적 부합설 * 비판 1) 항상 경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2) 행위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까지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5. 병발착오 (1) 인식사실이 실현된 경우 - 甲이 乙살해고의 → 乙사망, 丙도 사망 * 구체적.법정적 부합설.. 2009. 7. 29.
개괄적 고의 (2개 행위) - 베버 개괄적 고의 (2개 행위) - 베버 ex. 살해 고의로 때리자 실신하자 죽은 줄 알고 매장해 질식사 (1) 개괄적 고의설(벨첼) 1) 애초 고의기수 인정 2) 비판 - 사전고의를 용인하게 된다. (살인+사체유기)를 만든다. (2) 인과과정의 비본질적 상위설(多) - 비본질이기에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3) 계획실현설 (록신) 1) 1행위가 의도적이면 2행위도 고의가 있다. 2) 비판 - 필연적 이유가 막연하다. (4) 미수.과실의 경합범설 1) 1행위는 미수 + 2행위 과실범 = 실체적 경합 2) 비판 - 결과가 발생했는데 미수를 처벌한다. (5) 객관적 귀속설 1) 1행위 배제, 2행위에 비로소 야기 2) 고의와 객관적 귀속은 별개이다. (6) 사회적 형법적 행위표준설 3.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 - .. 2009. 7. 2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