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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284

[정당행위] 노동쟁위 관련 판례 [정당행위] 노동쟁위 관련 판례 (1) 위반 O 1)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 2) 정리해고나 부서,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실시 그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 - 목적의 정당성 X → 주된 목적, 진정한 목적으로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한다. 3) 과학기술원의 시설부문 민영화계획 저지, 조폐창 통폐합 저지, 공장이전 자체의 반대, 구속근로자에 대한 항의와 석방의 요구 - 목적의 정당성 X =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4)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여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손해를 발생하였다면 정당한 쟁위 행위로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5) 노동조합 측에서 회사 측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시키지 .. 2009. 8. 28.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관련된 판례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관련된 판례 (1) 소극적 방어행위 - 조각 O 1) 넥타이로 목 졸려 손목 비튼 것 2) 강의실 입구에서 교수를 괴롭혀 벗어나고자 뿌리친 것 3) 만취자 출입 제지 중 상해 4) 여자화장실 강도제지 중 밀친 것 5) 술 취한 자가 때려서 대항으로 붙잡았는데 원발성 쇼크사 한 경우 6) "빨리가"사건 - 집에서 행패 부려 어깨를 밀었는데, 시멘트 바닥에 부딪쳐 1차성 쇼크사 7) 이유 없이 파출소가자며 당기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밀친 것 8) 강제로 경찰서로 연행되는 것을 모면하려 벽으로 밀어 부친 것 9) 택시기사가 폭력에 저항하여 출발시킨 것 10) 채무변제 요구 행패에 대해 밀어낸 행위 11) 절도 범인으로 오인당해 군중에게 구타당하자 손톱깍기 칼로 대항한 것 (2) 권리 실.. 2009. 8. 28.
정당행위의 의료행위 관련 판례 * 의료행위 X 1) 근육통완화위한 지압은 의료행위가 아니다. 2) 뱀가루를 권유한 것은 의료행위가 아니다. 3) 윤락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다. * 위법한 행위 1) 의료인 아닌 자가 크리스탈 필링기를 사용한 피부박리 시술은 의료행위이다. - 위반 2) 의료인 아닌 자가 안마를 하며 피로회복을 넘어서 상당한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한 행위는 의료행위 - 위반 3) 수지침시술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하지만 단순 수지침의 수준을 넘어 체침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죄로 인정한다. = 부항행위도 마찬가지 4) 민간자격관리사로 의학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침술원을 개설한 것 - 위반 5) 돌 등이 들어있는 스테인.. 2009. 8. 28.
정당행위의 관례화된 행위에 대한 판례 정당행위의 관례화된 행위에 대한 판례 * 위반 O 1) 후보자의 축의금 5만원 ∵ 답례의 취지여도 - 위반 O 2) 홍삼지정판매인 외에 장소에 판매한 것 ∵ 국고수입을 늘린다는 일념 하에 했어도 위법 3) PD의 금품수수 4)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자선, 구호의사가 있어야 한다. 선거와 관련하여 부탁할 의사로 기부하였다면 역사적으로 생성된 행위가 아니다. 5) 정당의 당비 납부규정에 위반하여 특별당비를 납부한 행위는 기부행위이다. 6) 당원 아닌 지역주민에 무료 관광 시켜 준다면서 입당을 권유하고 당원증을 교부한 후 교통편의와 관광, 식사를 제공한 경우 * 위반 X 1) 숭모향단비 복운경비 기부행위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2)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 2009. 8. 27.
기타 정당행위를 긍정한 판례 기타 정당행위 긍정한 판례 1) 민원상담 봉사 활동하는 자에게 후보자가 식사를 대접한 것 2)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인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 친족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 3)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시장번영회의 결의에 의한 단전조치 4) 연립주택 아래층사람이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고통을 격어 상수도관의 밸브를 확인하려고 부득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경우 5) 어르신이 빗자루로 망난이를 엉덩이 2회 때린 사실 6) 주관적 정당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출행위 (명예훼손 사본) 7) 뽕밭을 유린하는 소를 끌어내리는 행위 8) 방송 중 의견을 홈페이지에 표한한 것 9) 부랑자 수용시설 시정행위 (야간도주방지) 10) 마을회관 건립비 기부행위 11) 집달관 집행 중 상해를 가한 사건 12) 여우고개.. 2009. 8. 27.
기타 정당행위 부정한 판례 기타 정당행위 부정 1) 간통을 촬영하기 위한 주거침입 2) 옥외집해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 사용 소음발생 3)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죽었으니 살인병원이라는 소리로 업무를 방해, 명예훼손하는 1인 시위 4) 임대 16일 만에 단전조치 한 사건 5) 공사장 입구에 10시간가량 주차시켜 놓은 사실 6) 종교상징물 제거 사건 (단군동상) 7) 김구 살해한 안두희 살해사건 8) 초원복집 사건 9)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처가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 10) 외국 침구사 자격 (무면허이다.) 11) 택시기사가 욕설하여 화가 난 주부가 핸드백으로 때린 것에 상처 나자 고발한다고 손목을 비틀어 상해 12) 낙선운동 13) 대북송금사건 14) 검찰의 가혹행위 15) 피해어민 집단 시위 중 입출항 방해 16) 공.. 2009. 8. 27.
피해자의 승낙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제24조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1. 의의 2. 형법상 동의의 효과 (1) 감경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보통살인죄에 대한 촉탁,승낙살인죄 2) 부동의낙태죄에 대한 동의낙태죄 3) 타인소유일반건조물,물건방화죄에 대한 자기소유일반건조물⋅물건에 대한 방화죄 (2)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는 경우 1) 미성년자의자강간,강제추행죄 2) 피구금부녀간음죄 3) 유기죄 (3)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경우 (양해) 1) 주거침입 2) 비밀침해 3) 절도 4) 횡령 5) 강간 6) 강제추행 7) 사문서위조 8) 업무상비밀누설죄 (4)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우 - 24조의 피해자 승낙 T) 피의사실공표죄는 .. 2009. 8. 27.
피해자의 승낙 성립요건 피해자의 승낙 성립요건 1. 의의 2. 위법성조각의 근거 (1) 법률행위설 / 이익포기설 / 상당설 / 처분권설 등 (2) 법률정책설(이익교량설, 多) - 개인 > 공동체 3.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1) 해당법익의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유효한 승낙이 있을 것 1) 승낙의 주체 ① 승낙능력 A. 승낙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 필요 B. 형법의 독자적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민법 X) C. 책임능력자 임을 요하지 않는다. D.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의 13세 미만 아동혹사죄에 있어서의 16세 미만 ② 대리승낙 예외적으로 법익주체가 승낙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대리승낙도 가능하다. (친권자, 법정대리인) 2) 승낙의 유효요건 ① 대상법익 - 개인적 법익에 국한 (X - 사회적,국가.. 2009. 8. 26.
피해자 승낙 문제 1. 甲이 만취해있는데 乙이 태워 달라 마구 졸라 타고 가다 사고가난 경우 - 乙에 대한 상해는 조각된다. 2. 피해자의 승낙을 구성요건해당성 배제 사유로 보는 견해는 자유주의적 법익론, 결과반가치 흠결을 논거로 한다. 3. 판례는 사회적 법익에는 승낙이 인정 될 수 없다고 한다? (X) ☞ 사문서위조는 승낙 可 4. 乙 5세 아이가 사고를 당했는데 부모가 종교상의 이유로 수술을 거부하자 의사 甲은 몰래 乙의 승낙을 받고 수술을 하여 생명을 구하였다. (1) 피해자의 승낙이다? (X) ☞ 5세이기에 아니다. (무효) (2) 최근 판례는 정당행위이라고 한다? (X) ☞ 종래 다수설은 구 판례는 정당행위로, 지금은 피해자의 승낙이 많다. (3) 생명이 부모의 동의권보다 우월함으로 상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 2009. 8. 26.
추정적 승낙 추정적 승낙 1. 의의 -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만일 피해자 내지 승낙권자가 그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기대 될 수 있는 경우. 2. 법적 성질 (1) 긴급피난설 *비판 - 이익형량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2) 사무관리설 *비판 - 민법이론으로 설명하였다. (3) 승낙대용물설(승낙대체설) *비판 - 현실적 승낙이 없다. (4) 정당행위설 *비판 -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5) 이원설 (6) 독자적 위법성조각사유설 (多) 3. 유형 (1)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1) 높은 가치의 이익을 위해 낮은 가치 침해 2) 의식불명자 수술한 경우 3) 충돌하는 양 법익이 동일한 피해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긴급피난과 구별된다... 2009. 8. 26.
양해 양해 1. 의의 (1) 동의시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조각되는 경우 (2) 개인의 자유,재산,사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죄 2. 법적성질 (1) 사실성질설 (일률적 취급설) 1) 양해가 있기만 하면 된다. - 양해는 자연적,사실적 성질, 자연적 의사능력만 있으면 된다. 2) 행위자가 인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3) 착오,기망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 - 양해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효한 양해) (2) 개별검토설 (개별적 취급설, 多) 1) 자연적 의사능력 - 절도 2) 자연적 통찰능력 내지 법적판단능력 - 주거침입,모욕,의료적 침해 3) 하지의 의사표시 ① 자연적 의사능력 - 사실성질설과 동일 → 유효인 양해 ② 자연적 통찰능력 내지 법적판단능력 - 이해까지 要 → (판례) 무효인 양해,.. 2009. 8. 26.
자구행위 (형법 제23조) 자구행위 제23조 제1항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항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T)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의 보전불능뿐만 아니라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긴급한 상황까지 요구한다. 그러나 자구행위는 청구권의 보전수단에 그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O) Ⅰ. 서설 1. 의의 2. 구별개념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현재성 사전적 긴급행위 현재의 침해, 위난 사후적 긴급성 과거의 권리침해 긴급성 침해, 위난의 긴급성 이중의 긴급성 보전법익 자기. 타인의 모든 법익 자기의 .. 2009. 8. 25.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 법정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 (1) 청구권의 존재 1) 청구권 ① 비재산적 청구권도 포함한다. - 보전이 가능한 청구권만 ②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 등은 제외 판) 전과사실을 폭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에 뺨을 찔러 안면부 창상 - 자구행위 X 2) 자기의 청구권 (2) 청구권에 대한 불법한 침해 (3)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의 보전 불가능 1) 자구행위의 보충성 2) 단순 권리행사를 위해 폭행,협박,편취,강취하는 행위는 자구행위 X 3) 판례 ① 가옥명도청구,토지반환청구,점유사용권의 회복 등은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이 가능하다. - 자구행위 불허 ② 호 사건 - 전 주지의 가족으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다는 구실로 호를 메워버린 소위는 자구행.. 2009. 8. 25.
긴급피난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제22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ㅂ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항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항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Ⅰ. 서설 1. 의의 제22조 1항 2. 구별개념 (전술) cf)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 불가, 긴급피난에 대한 긴급피난 可 T)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에서 거론되는 사회윤리적 제한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는다. Ⅱ. 본질적 근거 긴급피난의 본질적 근거 - 보기 클릭 Ⅲ. 성립요건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보기 클릭 Ⅳ. 효과 1. 위법성조각 - 공범자에게도 피난의사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정당방위 불가 3. 민사.. 2009. 8. 24.
가구대금 사건 (2006.3.24. 2005도8081) [가구대금 사건] (2006.3.24. 2005도8081) (1) 사실관계 - 채권을 우선 확보할 목적으로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쇠톱을 절단하고 가구들을 옮겨 놓은 행위 (2) 절도에 대하여 (O) 1)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2) 특수절도죄 (3) 자구행위 여부 (X) 1) 자구행위의 의의 2) 피해자가 부도를 낸 후 도피하였고, 피해자의 물건들을 취거해 갈 수도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라 할 수 없다. 상당한 이유도 없다. (4) 추정적 승낙 여부 (X) - 가구 취거 당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2009.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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