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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284

구성요건적 착오 문제 (사실의 착오 문제) 1. 구성요건적 착오는 고의의 인식내용의 확인이 강조되고, 현실적 착오는 소위 '변론조항'에 포함되므로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생긴다. 2. 甲은 乙이 기르는 개를 들개로 오인하고 들개를 죽이는 것을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살한 것은 법률의 착오이다? ☞ 사실의 착오이다. →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이 없고 손괴의 고의가 조각된다. 3. 성전환자 강간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1) 죄질부합설과 구체적부합설(불능미수)의 결론이 일치하지 않는다. (2) 성전환자도 강간의 객체가 된다고 볼 경우 법정적 부합설은 강간 기수가 된다? (x) ☞ 착오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4. 병든 노모를 노인정 앞에 놓고 왔지만 사실 차에 태우기 전에 사망한 경우 (1) 구체적, 법정적 부합설 - 무죄 (과실사체유.. 2009. 7. 27.
구성요건적 고의 (고의)(형법 13조) 구성요건적 고의 제13조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Ⅰ. 서설 1. 의의 (1) 사실의 인식 = 지적요소 (2) 의사 = 의지적 요소 2. 구별개념 (1) 불법고의 (2) 책임고의 3. 체계상의 지위 (1) 책임요소설 1) 인과적 행위론, 고전적 신고전적 법죄체계론 2) 비판 - 불법의 무한정한 확대, 살인과 과실치사의 불법을 같다고 본다. (2) 구성요건요소설 1) 목적적 행위론, 목적적 범죄체계론 2) 비판 - 책임개념의 공허 (3) 이중기능설(多) 1) 행위반가치로서의 고의 - 구성요건요소 2) 심정반가치로서의 고의는 책임요소 3) 책임고의는 구성요건적 고의에 의해 징표 된다. Ⅱ. 고의의 본질 1. 인식설.. 2009. 7. 25.
미필적 고의 1) 의사설 ① 용인설 (판례) A. 받아드리는 것 (감수설 보다 적극적) B. 비판 a) 고의를 책임요소로 파악하는 (신)고전적 범죄체계에서 가능한 견해이다. b) 고의의 의지적 요소는 결과에 대한 실현의사라는 심리적 현상이므로 정서적⋅감정적 요소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② 무관심설 2) 인식설 - 비판 : 성공확률이 희박한 중환자를 수술한 의사나 윌리엄텔도 실수하여 아들을 맞힌 때에는 고의를 인정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 ① 가능성설 * 비판 a) 지적요소에 너무 치우쳤다. b)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나 학생들에게 수영을 하게 한 교사에게도 사고가 발생하면 결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② 개연성설 A. 개연성이 있으면 미필적 고의이고, 가능성이 있으면 인식 있는 과실이다. B. 비판 a) 가.. 2009. 7. 25.
(형법) 고의 관련 판례 * 고의 인정 1) 전직무술교관 울대 치기 사건 (가능성설?) 2) 강도가 베개로 머리 3분 누르다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 누른 행위 (인식설?) 3) 9세 목 조르고 실신 후 떠났다. (인식설 중 가능성설?) - 사망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고,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4) 우발적으로 과도로 심장 관통 5)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주식 매입 - 업무상 배임의 고의 6) 택시 운전자에게 좌회전 지시함에도 계속 직진하여 항의 30cm 전방 의경에게 갑자기 좌회전하여 무릎 받은 사건 -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다. (공집방해는 X) 7) 주교사 사건 - 미필적 고의가 있다. 8) 성인이란 말만 듣고 건강진단결과서 만을 확인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업주 9) .. 2009. 7. 24.
고의 관련 문제 고의 관련 문제 1. 목적범의 목적은 행위자가 인식해야 고의가 성립한다? (X) 2. 감수설을 형법으로 규정한 나라도 있다. = 오스트리아 3. 강간죄에서 피해자인 부녀가 13세 이상이라는 사실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4. 상해 고의의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문제로 착오이론은 적용되지 않는다. 5.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 인식 내용으로서 중한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X) ☞ 중한 결과에는 과실이 필요하다. 6. 고의범의 요소로는 결과발생을 필요로 하고, 과실범의 요소도 결과발생을 필요로 한다? (X) ☞ 고의범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과실범은 항상 필요 7. 언어철학적 입장에서의 고의는 형사절차를 거쳐 구성되므로 존재론적 발견은 곤란하다.. 2009. 7. 2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17조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1. 의의 - 결과범과 침해범에서만 문제시 된다, 형식범 내지 거동범에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판) 구 증권거래법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결과범에서 →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라는 목적범 형식으로 바꾼 것 인과관계 여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본질 - 가치적, 법률적 인과개념 (X - 철학, 자연과학) (1) 철학 - 모든 조건은 모두 필연적 형법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만 (2) 자연과학 - 측정할 수 있는 원인만이 문제시 형법 - 사회적, 법적 평가를 받는 관계개념 Ⅱ. 유형.. 2009. 7. 23.
객관적 귀속 문제 1. 객관적 귀속을 부정한 사례 (1) 중국 살해사건이 많이 난다고 하자, 중국에 보내서 진짜 살해된 경우 (창출이 아니다.) (2) 누군가 살해할지 모르지만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며 칼을 판매한 행위 (허용된 위험) (3) 甲과 乙이 야간 전조등을 끄고 운전 중 甲의 앞차 乙이 반대편 차 A와 충돌한 경우 - 甲에게 귀속 X ☞ 전조등은 자기 방위를 위한 것이다. (규범의 보호목적) (4) 안전거리 미확보 추월 중 알 수 없는 부품결함으로 타이어가 펑크 나서 사고가 난 경우 (규범의 보호) (5) 부주의로 가로수를 들이 받고, 동승자 乙이 골절상을 당했는데 의사의 부주의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 → 골절상은 위태로운 것이 아니었다. (규범의 보호) 2. 제15조 제2항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의 인과관계를.. 2009. 7. 23.
인과관계 학설 (조건설, 상당인과관계설, 원인설, 중요설, 합법칙적 조건설, 목적설 등) 인과관계 학설 1. 조건설 (1) 내용 1) 절대적 제약공식 csqn, 가설적 제거 2) 등가성, 논리적 인과관계 (2) 비판 1) 이중, 추월, 경합적 인과관계 부정 (* 비누 - 인정) 2) 확대 3) 부작위범에 적용불가 4) 일단 인관관계 전제 후 제거하는 문제점 2. 원인설 (1) 내용 1) 조건 중 원인에 해당하는 조건만 인과관계 2) 등가성 X (중요, 큰 영향을 준 것) → 확대를 제한 (2) 비판 - 원인, 근거를 구별할 수 없다. 3. 상당인과관계설 - 개연성 (1) 기준시 - 행위시 (2) 학설 1) 주관적 - 행위자 2) 객관적 - 일반적 예견 3) 절충적(多, 判) - 행위자 + 일반인 (3) 비판 1) 애매하다 2) 사실판단과 규범판단을 동일하게 취급한다. 4. 중요설 (1) 인과.. 2009. 7. 23.
인과관계 관련 문제 인과관계 관련 문제 1. 인과관계는 결과범에서 기수와 미수를 한계지우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객관적 귀속에 의하면 인과관계는 결과귀속의 보조수단에 불과하다. 2. 상당인과관계설은 인과관계의 문제가 논리적으로 사실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형법상의 가치판단의 문제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X) ☞ 조건설 3. 형법상 인과관계는 결과범, 구체적 위험범, 추상적 위험범에는 논의 실익이 있으나 거동범,형식범에는 실익이 없다? (X) ☞ 추상적 위험범에도 실익이 없다. 4. 결과범에 있어서는 고의는 인과관계의 구체적 진행과정까지 인식해야 한다? (X) ☞ 대체적 인식이면 된다. 5.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할 때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형법적 인과관계는 인정될 것이다? (X) ☞ 인과관계문제는 대부분 이례적이.. 2009. 7. 21.
객관적 귀속이론 객관적 귀속이론 * 판단기준 1. 서설 *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판단 2. 위험의 창출 - 일반적인 객관적 귀속 척도 → 범죄불성립, 행위반가치 결여 (1) 허용된 위험의 원칙 - 육교 밑의 교통사고 (2) 위험 감소의 원칙 - 머리로 떨어지는 벽돌 그를 밀쳐 어깨 부상 (3) 사회적으로 상당, 경미한 위험의 원칙 - 등산 권유 (4) 구성요건결과의 객관적 지배가능성의 원칙 - 낙뢰사례, 전세기 사건, 살인자의 출산행위 cf) 화재로 인하여 탈출이 불가능하게 된 甲이 자신의 아들 乙을 창밖의 주민에게 던져 목숨을 구했으나 갈비뼈가 부러진 경우 1)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허일태) - 타당하다. 2) 위험감소로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는 견해도 있다. (김일수) 3. 위험의 실현 - 특별한 .. 2009. 7. 20.
상당인과관계 판례 형법 인과관계 관련 판례 * 상당인과관계 O 1) 안면강타 → 사망 2) 평소 지병자 폭행 → 사망 3) 고혈압환자 폭행 → 사망 4) 강간 피하다 → 사망 (극도 혼란 심리) → 속셈학원 추락사 사건, 알몸 추락사 사건 5) 임신 7개월의 임산부 폭행 → 임산부 사망 (상해치사 O, 낙태 X) 6) 자상행위 직적원인은 아니지만 간접원인(폐혈증) → 사망 7) 연탄가스, 의사가 요양법 미지도 환자는 병명도 몰라 같은 장소에서 다사 잠을 자 사망 8) 상해 피하려다 → 교통사고 사망 9) 강도, 강취 피하려다 (공포심 극도) → 상해 10) 경찰 음주운전 확인 후 열쇠 준 운전자가 몰래 운전하여 도망가다 사고 11) 충격당한 피해자가 넘어진 후 다른 차에 치어 사망 (역과사건) 12) 시동 끄고 키를 둔 .. 2009. 7. 20.
부작위범 부작위범 제18조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원인을 야기한 자' = 보증인 지위 Ⅰ. 서설 1. 의의 -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해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부작위의 행위성 - 인과적 행위론이나 목적적 행위론에서는 부작위의 행위성을 부정하지만, 사회적 행위론은 인정한다. 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작위는 사실판단의 영역 / 부작위는 규범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1) 자연과학적 척도 - 인과관계, 에너지투입 (2) 중첩적 기준 (3) 규범적 척도 - 비난의 중범, 평가적 관찰방법 (4) 의심스러운 때는 작위 - 작위 우선 (5) 판례 1) 이리역 사.. 2009. 7. 19.
부작위범 문제 부작위범 관련 문제 1. 처가 자살을 기도하여 약을 먹었으나 구조할 의무가 없다고 방치한 경우 무슨 죄인가? ☞ 자살 방조죄 - 금지착오 - 정당한 이유가 없다. 2. 자신아이 乙을 타인아이 丙으로 오신하고 구조의무가 없다고 생각해 방치한 경우 위 - 정당한 이유가 없다 ☞ 살인 구, 이 - 구성요건적 착오이고 고의가 없다. ☞ 과실치사 可 3.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는 이론상으로만 인정되고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 (X) ☞ 있다. 퇴거불응죄 미수 4. 판례가 모두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해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X) 5. 중병에 걸린 자에게 생명약 임상실험을 아직 거치지 않은 약을 주지 않아 사망한 경우 과실치사? (X) 6. 甲은 심야에 육교 밑을 운전 중 갑자기 뛰어든 乙을 피.. 2009. 7. 17.
부작위범의 분류 부작위범의 분류 1. 진정부작위범 -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 (명령규범위반) ex) 퇴거불응, 다중불해산 부진정부작위범 -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 (금지규범위반) ex) 아이에게 먹을 것을 안줘 사망 2. 형식설 -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의 형식에 따라 구별하는 견해 (통설) (1)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 (2)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3. 실질설 (1) 진정 - 순수한 거동범 (2) 부진정 - 결과범 (3) 비판 - 거동범도 부진정부작위범이 될 수 있다. (폭행죄) 4. 판례 (형식)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신고를 하지 아.. 2009. 7. 17.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 일반적 행위가능성 '행위개념'에 해당되어야 한다.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 구성요건적 부작위 1) 공통 ① 구성요건적 상황이 존재 ② 부작위 ③ 개별적인 행위가능성 -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된다. 2) 부진정 특유 ① 보증인 지위 ②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A. 순수한 결과야기적 결과범에는 의미가 없다. (살인, 유기, 상해, 방화죄) B. 행태의존적 결과범에서만 문제시(통설) - 공갈, 사기, 특수폭행, 특수 협박 판) 물에 빠진 후 살해의 범위를 가지고 구호하지 않은 채 방관한 행위(부작위)는 직접 빠뜨리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평가될 만한 살인의 실행행위이다. 판)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 2009.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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