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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 제2절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선의취득 Ⅰ. 서 1. 무권리자가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를 신뢰하여 점유자를 권리자로 믿고 거래행위를 하여 인도 받은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2. 거래 안전 보호 -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 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Ⅱ. 요건 1. 대상(객체) (1) 원칙 – 동산 (2) 제외 1) 금전 – 대상 X A. 250조 [도품, 유실물의 선의취득에서 금전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에서의 금전 -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거래된 금전(봉인, 진열목적 – 통용력은 있음)을 말함 B. 통용력 없는 금전 대상 O 2)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자동차, 항공기, 20톤 이상 선박, 불도져) X 3)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지상물 - X 4) 권리 (저당권, 수표상의 이득상.. 2008. 7. 29.
동산물권의 변동 제4장 동산물권의 변동 제1절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 의의 (1) 물권변동의 요건 – 성립요건주의 – 물권행위 + 인도 (2) 물권행위 – 특정된 후 可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는 채권행위는 성립가능하지만 물권행위는 不可 2. 인도를 요하는 동산 (1) 인도를 요하는 물건 1) 원칙 – 동산 2) 등기대상이 아닌 선박 – 20톤 미만 선박, 부선 (2) 인도주의 예외 1) 등기된 선박 – 20톤 이상 (성립요건주의) 2) 자동차, 항공기 – 등록 (효력요건주의) 3)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 증권 인도 = 물건자체 인도 4) 종물인 동산의 인도 없이도 주물 부동산 등기로 변동 3. 인도의 유형 (1) 현실의 인도 1)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 인도인의 점유이전의사, 인수인의 점유취득의사 要 2) .. 2008. 7. 29.
부동산 물권변동 제 2절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 Ⅰ. 볍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1. 물권적 합의와 등기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등기해야 효력이 생김 2) 부동산 물권변동 = 합의 + 등기(성립요건주의) 3) 점유권과 유치권은 등기 대상 X 2. 제 186조의 적용범위 (1) 187조의 사옥,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기 불요와 186조의 문제 (2)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 1) 원인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A. 무인성 – 186조 B. 유인성 – 187조 등기 없이도 당연 복귀 2) 계약해제의 경우 A. 직접효과설 ㄱ. 무인성 (등기 要) ㄴ. 유인성 – 당연복귀 (판) B. 청산관계설 – 무인성과 관계 없이 원상회복(548)를 위해 등기 해야 물권복귀 - 계약상의 반환 3) 제3자 보호 A. 무.. 2008. 7. 28.
등기제도 제2항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Ⅰ. 총설 – 등기 X 1. 등기성질상 불가 2. 국가기관행위 3. 법률정책적이유(법정지상권∙저당권) Ⅱ. 물권의 귀속확정–> 혼동에 의한 소멸, 욕익물권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소멸에 적용 Ⅲ. 등기 없이 취한 부동산 물권의 처분 – 처분에 따른 등기는 要 제3항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Key] 1. 채권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시 채권의 일부가 무효라면 나머지가 유효한 이상 채무변제 없이 말소등기 절차를 구할 수 없다. 2. 등기는 접수순서가 아닌, 선순위등기 신청인이 등기 없는 동안 후순위 신청인이 등기경료되면 후순위 신청인이 물권취득 Ⅰ. 부동산 등기 1. 등기관이란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고 불리우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에관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 2008. 7. 28.
유인성론 무인성론 사례 1. 법정대리인 동의 X - 19세 甲(x) –매각-> 乙, 2. 성년 후 계약취소 나중 다투겠다며 일단 대금을 받고 등기 필요한 서류 교부 3. 甲 무능력이유 취소 … 유인성, 무인성 따른 법률관계? 1. 유인성론 (판) (1) 甲 – 매매계약취소로 말소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so, 말소등기, 이전등기 可 1) 이전등기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 2) 물권적 반환청구권으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음 3) 乙이 파산하면 甲은 환취권 행사 可 4) 乙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하는 경우, 甲은 제3자이의의소 가능 (2)점유부당이득론 1) 원물을 반환하는 경우 201조 우선적용 2) 乙선의이면 취득한 과실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3) 전득자 丙이 있는 경우 1) 甲에게 복귀 – 丙선의, 무과실이여.. 2008. 7. 28.
주된 권리, 종된 권리 甲 토지, 건물 中 건물만 乙양도, 乙-> 丙양도 후 이전등기 해줌, 법률관계? 1. 乙 – 토지임차권을 갖고 있는 경우 (1) 乙->丙 양도는 특약이 없는한 임차권도 양도 판) 종물규정유추적용 (2) 임차권은 乙이 건물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별도의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 O (3) 乙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해도, 甲의 동의 승락 X 면 甲에게 임차권 주장 X ->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 乙->丙 임차권 양도는 무단양도 甲->丙 : 물권적 청구권 행사 (반환 청구 可) 丙->乙 : 담보책임 (4) 甲->乙 : 임대차계약 해지하고 丙에게 반환청구도 可 But. 乙의 임차권무단양도가 임대엔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ex. 넘겨주려한게 아닌데 경매당해서.. 2008. 7. 28.
물권법 일반이론 (주물과 종물) (물권의 객체) (원물과 과실) (일물일권주의) (물권법정주의) (유인성 무인성) 제1장 물권법 일반 의의, 성격 Ⅰ. 물권법의 의의 1. 물권과 물권법 * 물권 – 특정 물건에 대해 일정한 권리 2. 물권 – 소유권 규율, 채권 계약 규율 Ⅱ. 물권법 성격 1. 강행규정성(대부분) (1) 임의규정인 것 1) 상린관계 (경계두어야 할 거리) 2) 전세권의 처분 3) 유치권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 강행규정인 것 1) 지상권의 처분권보장 2) 법정지상권 2. 특정 독립된 물건 자체 * 예외 – 권리질권, 재산권 준점유, 저당권 3. 지배권 – 직접지배 (채권은 계약등에 의존) 4. 절대권 – 모든사람에게 5. 관념성 내용 [1] 내용 – 규정, 물권법정주의 – 변동, 소멸 [2] 법원 * 1조 법률과의 구별 – 186조 = 법률(제정법) + 관습법 고유성과 계수법성 1. 고유법성.. 2008. 7. 28.
권리의 경합 제 4절 권리의 경합 Ⅰ. 충돌 1. 물권 vs 물권 – 우선 성립자 (소유권 vs 제한물권 -> 소유권) 2. 물권 vs 채권 – 물권 3. 채권 vs 채권 – 평등 Ⅱ. 경합 1. 청구권 경합 (1) 채무물이행 vs 불법행위 1) 청구권 경합설(다, 판) – 둘다됨 2) 법조경합설(채무불이행만) 3) 청구권규범통합설(1개) 판) 1. 전세권자 가옥 실화 -> 채무불이행 (반환) + 선관주의의무 (불법손배) 2. 무상임치 – 자기재산과 동일 주의의무 , 감경문제 청구권 경합설 - 수치인 추상정 경과실있으면 불법책임 可 but,법조경합설 - 책임 X 3. 면책특약 – 청구권 경합설 -> 불법책임O(원칙), 법조경합설 -> 불법책임 X 예외 -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특약은 불법행위 책임까지 면책 (숨은 합.. 2008. 7. 28.
권리, 의무, 권리의 분류 제 2절 권리. 의무 1. 권리 (1)의의 1) 의사설 2) 이익설 3) 권리법력설(통) (2) 구별개념 1)권한 – 대리, 대표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 지위, 자격) 2)권능 – 개개 법률상 힘 = 소유권 속에 사용,수익,처분 3)권원 – 법률, 사실상 행위 정당화 (권능의 근거 = 소유권) 판) 나무는 심으면 토지소유자거, 예외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 – 독립성 O + 권원 O = 자신 것 4)반사적이익 – 결과적으로 누리는 이익 판) 1. 불법원인급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못함) 2.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경과 -> 상속 개실일로 소급해서 참칭상속인 소유 3. 의무 (1) 권리 有, 의무 X – 취소권, 해제권, 상계권 (형성권) (2) 권리 X, 의무 有 1)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의 등기의무 2)청.. 2008. 7. 28.
호의관계, 호의동승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다) 1) 호의관계는 무상행위이지만, 무상행위가 모두 호의동승은 아니다. 왜?-> 호의관계는 법적 구속력 받을 의사 없다. 무상행위는 법적 구속력 있는 법률관계이다. 판) 상여금 정기적 지급하고 지급액이 확정되면 임금의 성질, 불확정 일시적이면 퇴직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2) 아기 옆집에 맡기고 시장, 친구 부주의로 아기 다치면? 법률상계약 아님, But 신의칙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책임 인정가능(보호의무 문제) case) 1) 甲이 乙을 호의로 타에 태워다 주다 사고로 乙이 다친 경우 甲의 책임? 2) A가 소유인데 甲이 운전 중이었던 경우 3) 丙의 과실과 경합혀여 발생한 경우 ---------------------------------------- 1. 호의관계 - 법적구속 X , 채무불이행 X 2... 2008. 7. 28.
민법일반이론 (기본원리, 사적자치, 과실, 민법의 상화, 성질) 1. 사법 2. 일반법 3. 실체법 cf.실체법과 절차법의 조화 -> 1. 배당요구채권 판) 실체법 있어도 절차상 따라야 주장가능 1)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의 우선변제권 2)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3)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2. 배당요구채권 효력 우선권은 있지만, 배당요구를 해야함(절차상 주장해야함) 판) 1)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있다. 신청 안하면 우선변제청구권(실체법)이 있더라도 경락대금으로 배당 못받는다(절차). 2)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요구한 것과 동일 취급 1. 민법기초요강 2. 민법친족상속편찬요강 3. 민법안심의록 4. 민법안의견서(고려만된 것) - 만주, 스위스, 영, 미, 일, 독, 중, 프(오스트리아는 아.. 2008. 7. 2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민법 109조) * 총설 1. 개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표의자가 불일치를 모름, 법률행위의 내용중 중요부분에 착오, 취소가능 2. 착오(동기착오 포함여부) (1) 동기의 착오를 포함시키지 않는 견해 1) 1설(전통적 다수설) - 착오는 내심적 효과의사와 추단되는 의사의 불일치 동기는 법률행위 내용 이전의 것(동기 - > [효과의사 -> 행위의사]=[법률행위 내용]) 2) 2설 - 착오는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의 불일치 (2) 동기의 착오를 포함시키는 견해 1) 1설 - 착오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2) 2설 - 창오는 의사표시에 이르는 과정(동기)와 의사표시 자체(내용)의 불일치 (3) 판례 - 짬뽕 1) 배제 판례 - 有 2) 포함 판례 - 有 3) 착오취소의 요건 - 동기의 표시를 요함 key) 착오의 개념의.. 2008. 7. 28.
공법과 사법의 구별 1. 학설 = 1) 주체설(판례다수) - 공권력의 주체로 하면 공법, 개인간은 사법 2) 이익설(목적설) - 이익 (공익, 사익) 3) 성질설 - 불평등 기준, (상하관계 - 공법, 수평관계 - 사법) 4) 생활관계설 - 국민 - 공, 인류 - 사 5) 결정설 - 사적자치 - 사, 이유강제의 원칙 - 공 2. 왜? 구별하냐? - 공 - 행정소송, 사 - 민사절차 표시주의위주, 의사주의+표시주의 법치주의 사적자치 표현대리 적용 X O 판) 사법이다 1. 주체에따라. 2. 밸부구매계약, 전동차제작 계약 3.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불하 4. 기부채납(공유형식으로 공기관에 기부) - 증여계약성질임 5. 국유의 잡종재산을 국가가 매각(잡종재산 시효취득가능) 6. 국가기관의 사경제행위 7. 국가의 철도 운행 사업 .. 2008. 7. 28.
민법 1조 (관습법 등) [1조 법원]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1. 법원 - 법의 존재형식, 인식수단 1) 협의설 - 계약법원성 부정 2) 광의설 - 계약법원성 긍정 2. 법률 1) 모든 성문법 - 185조의 법률 -> 형식적법률 187조의 법률 -> 성문법+관습법 2) 조약 - 국내법과 같은효력 3) 대통령령, 부령, 대법원규칙, 자치법규(조례,규칙) 모두 법률 O 3. 관습법 1) 요건 - 관행+법적 인식 A. 법적확신설 = 국가승인불요설(통) - 법적 확신이 생기면 성립하고 법원의 판결은 확인일뿐, 소급해서 확신시부터 성립 B. 국가승인설(국가가 승인해야 성립) 2) 역사 A. 자연법론 - 관습법부정,(법은 영원 불멸) B. 역사법학 - 관습법중시(입법자의 뜻.. 2008. 7. 28.
선의취득 Ⅰ. 序說 1. 意義 선의취득이라 함은 동산에 대하여 상대방의 점유를 신뢰하여 그 물건을 거래상 양수한 자는 설사 상대방이 무권리자라 할지라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2. 認定理由 원래 무권리자로부터는 어떠한 권리도 이전받을 수 없으므로 물건을 양수하려는 자는 항상 그 양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그 조사는 용이한 일이 아니며 또 그를 위해서는 시간 경비의 지출이 요구되어 거래의 신속 내지 동적 안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특히 동산은 그 거래가 빈번히 행하여지므로 정적안전을 희생하여서라도 동적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 3. 沿革 이 제도의 기원은 게르만법의 {Hand wahre.. 2008. 7. 28.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물권법) > Ⅰ.序 공시의 원칙이은 물권의 변동이 있으려면 공시방법이 수단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물권의 배타성을 실현하기 위해, 나아가 거래의 안전을 우해 당연히 요청되는 원칙이다. 또한 공신의 원칙은 이러한 공시방법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공시된 대로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다루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물권변동에서 공시의 원칙은 그 공시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한 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경우데 따라서는 그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 우리 민법의 경우, 동산의 경우 점유를 부동산의 경우 등기로 공시를 하고 있지만, 독일과는 달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거래의 민활을 저해한다. 이에 공시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物權과 .. 2008. 7. 28.
리스계약 리스 契約 1. 意義와 經濟的 機能 「리스」는 리스利用者(lesse)가 리스물건을 선정하면 리스會社(lessor)가 供給者(supplier)로부터 그 리스물건물을 매입하여 그 리스 利用者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사용하게 하고 리스利用者는 그 기간에 그 대가를 분할지급하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리스물건의 처분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다. 「리스」는 경제적으로는 物的 金融이므로 物融이라고 하고, 또 상법은 「機械ㆍ施設 기타 物融에 관한 행위」(商46조 19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리스는 現代的인 機械設備의 확보로 機械老朽化와 技術陳腐化의 위험을 극복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리스利用者는 소유에 의한 만족감이 결핍되고 經營不振으로 리스料의 지급능력을 상실한 때에는 리스會社가 機械를 回收해 간다는 위험.. 2008. 7. 27.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오늘날 우리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契約(Vertag, contract)이라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財貨와 用役을 조달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이때 계약은 契約締結의 준비단계(協議, 相談, 흥정등), 계약체결의 단계(계약의 무효, 취소)등의 계약체결과정을 걸쳐 성립하게 된다. 종래의 傳統的 法學體系에 의하면 계약책임은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적용되고, 계약이 성립하기 전단계에 있어서는 계약책임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 계약성립 전단계는 불법행위책임에 의하여 규율되게 된다. 이러한 전통적 법학체계에 있어서 불법행위영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계약의 영역도 아닌 중간적 영역, 즉 계약준비단계부터 계약성립단계까지를 무엇으로 파악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점이.. 2008. 7. 27.
어음수표상의 선의취득 Ⅰ. 序 어음의 선의취득이라 함은 어음의 취득자가 배서에 의하여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 배서가 무효일지라도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어음상의 권리를 원시취득한다고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어음소유자가 어음의 점유를 상실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어음의 점유자에 대하여 어음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어 16조 2항). 그러나 형식적 자격이 있는 어음소지인은 그가 어음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어음의 정당한 소유자가 됨과 동시에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여 어음의 점유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어음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 것을 어음의 선의취득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어음의 인적 항변의 제도(어 17조, 수 22조)과 더불어 어음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는 데 큰 기능을 하고 있.. 2008. 7. 27.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Ⅰ. 서론 인터넷이 일상생활의 중요한 일부로 등장하게 되면서 소위 온라인 상태에서 상호교류가 만들어 내는 가상공간 ‘사이버 세계(Cyber space)'가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시간과 장소적 한계를 벗어난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 특히 그중에서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한 사이버 공간 상에서의 새로운 범죄의 대부분은 기존의 형벌법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법유형 해킹행위, 개인정보유출, 스팸메일 및 음란물등 그 태양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동시에 컴퓨터통신망을 악용하여 반윤리적 행위와 범죄행위를 실현하려는 잠재적인 범죄자도 증가하게 되었다. 즉 컴퓨터에 의한 정보전달체계가 하나의 기회이자 위험원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게 되었다1). 이러한 무법지대의 가상공간에서 일어나.. 2008. 7. 27.
상해와 폭행의 죄 【살인의 죄】 I. 서론 1. 살인죄의 의의 (1) 형법에 있어서의 생명보호 -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헌법 제10조) - 살 가치 없는 생명은 있을 수 없음. (2) 모살과 고살 - 구별의 실익이 없음. 2. 구성요건의 체계 (1) 기본적 구성요건 - 살인죄(제250조 1항) (2) 살인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 - 존속살해죄(제250조 2항,책임가중) (3) 감경적 구성요건 - 영아살해죄(제251조) → 책임감경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제252조 1항) → 불법감경 자살 교사,방조죄(제252조 2항) → 불법감경 (4) 위의 죄 모두 미수범 처벌(제254조) (5) 제250조와 제252조는 예비,음모를 처벌(제255조) II. 살인죄 1.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 사람 .. 2008. 7. 26.
살인죄 【살인의 죄】 I. 서론 1. 살인죄의 의의 (1) 형법에 있어서의 생명보호 -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헌법 제10조) - 살 가치 없는 생명은 있을 수 없음. (2) 모살과 고살 - 구별의 실익이 없음. 2. 구성요건의 체계 (1) 기본적 구성요건 - 살인죄(제250조 1항) (2) 살인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 - 존속살해죄(제250조 2항,책임가중) (3) 감경적 구성요건 - 영아살해죄(제251조) → 책임감경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제252조 1항) → 불법감경 자살 교사,방조죄(제252조 2항) → 불법감경 (4) 위의 죄 모두 미수범 처벌(제254조) (5) 제250조와 제252조는 예비,음모를 처벌(제255조) II. 살인죄 1.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 사람 .. 2008. 7. 26.
횡령 배임 [횡령의 죄] Ⅰ. 횡령죄 §355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58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359 미수범처벌 §361 328, 346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 §동법 3조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한다. 1. 객관적 구성요건 1)행위의 주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사실상 재물 지배, 부동산 포함) ․민법상으로는 점유를 가지지 못하는 점유보조자도 보관자가 될 수 있다. 2)행위의 객체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소유권의 귀속 -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불입금은 일단 계주에게 그 소유권이 귀 속된다 할 것이므로 .. 2008. 7. 26.
공갈의 죄 [공갈의 죄] Ⅰ. 공갈죄 §350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 득하게 한 대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2 §353 §354 - 328조와 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1. 객관적 구성요건 1)행위의 객체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부녀와의 정교 -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므로, 공갈하여 정교한 경우 강간․강요죄가 성립 2)행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 ①폭행 - 강압적 폭력이고 절대적 폭력은 해당하지 않음. ②협박 - 상해고지로 공포심 일으키게 하는 것(제한없다.) 3.. 2008. 7. 26.
강도죄 [강도의 죄] Ⅰ. 강도죄 §333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42 §345 1)행위객체 ․재산상의 이익 - 재물외 재산적 가치가있는 이익. 2)행위 ①폭행 -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②재산상 이익의 취득 - 소극설(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요하지 않음)이 통설. Ⅱ. 준강도의 죄 1. 준강도죄 §335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345 2. 인질강도죄 §336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인질로 삼아 재물 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 2008. 7. 26.
사기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절도의 죄] Ⅰ. 절도죄 §329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45 본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342 미수범은 처벌한다. 1. 객관적 구성요건 -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한다. 1)행위의 객체 -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재물 - 민법의 물건) ①재산 ․유체물 -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물체. ․관리할 수 있는 동력 - 전기 등 ․물건과 부동산 - 적극설 - 포함한다. - 소극설(타당) - 될 수 없다. *유체성설(재물은 유체물), 관리가능성설(관리가능하면 무체물도, 多) ②점유 ․형법상 - 사실상의 재물지배, 재물에 대한 물리적․현실.. 2008. 7. 26.
절도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절도의 죄] Ⅰ. 절도죄 §329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45 본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342 미수범은 처벌한다. 1. 객관적 구성요건 -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한다. 1)행위의 객체 -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재물 - 민법의 물건) ①재산 ․유체물 -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물체. ․관리할 수 있는 동력 - 전기 등 ․물건과 부동산 - 적극설 - 포함한다. - 소극설(타당) - 될 수 없다. *유체성설(재물은 유체물), 관리가능성설(관리가능하면 무체물도, 多) ②점유 ․형법상 - 사실상의 재물지배, 재물에 대한 물리적․현실.. 2008. 7. 26.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비밀침해죄, 주거침입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비밀침해의 죄] Ⅰ. 비밀침해죄 §316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①의 형과 같다. §318 본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의의 - 316조를 범한 죄. 2. 행위 -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것. 1)개봉 -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파훼하여 편지, 문서, 도화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도 는 것. → 개봉 후 읽지 못하였으면 미수. 2)개봉하지 않고,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내는 것 -.. 2008. 7. 26.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형사쪽으로) 제3장 명에와 신용에 대한 죄 [명예에 관한 죄] Ⅰ. 총설 1. 의의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범죄. 명예 -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 2. 보호법익 1) 명예의 의의 ① 명예의 내용 * 내적 명예 -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내부적 가치 그 자체 → 보호할 수 없다. * 외적 명예 -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사회적 평가 → 명예회손죄의 보호법익 * 명예감정 -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을 의미 →보호할 수 없다. ②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 * 외적 명예 - 명예훼손죄, 모욕죄 * 모욕죄의 법익이 명예감정이라고 해석하는 견해 - 사실의 적시가 없는 행위는 외적 가치 에 대한 침해.. 2008. 7. 26.
약취와 유인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약취와 유인의 죄] 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287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인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94 미수범처벌 §295조의 2 본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1. 객관적 구성요건 1)행위의 객체 ․미성년자 - 민법상의 미성년자, 20미만의자. *미성년자가 혼인時 객체가 될 수 없다. 2)행위 ․약취와 유인 - 사람을 보호받는 상태 내지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 ․약취 - 폭행․협박 또는 사실상의 힘으로 타인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인 - 기망, 유혹의 수단으로 타인을 부인의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2. 주관적 구성요건 .. 2008.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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