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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1955

2006년 민법 판례 1 [1]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다. [3]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민법 제2조),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2008. 7. 29.
권리의 변동 제 5장 권리의 변동 제 1절 권리변동 Ⅰ. 권리변동 일반 1. 총설 * 법률관계 – 법의 규율을 받는 생활관계 * 권리변동 – 발생, 변경, 소멸 2. 법률요건 –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효과 – 법률요건의 결과로서 발생되는 법률관계의 변동 Ⅱ. 권리변동의 모습 1. 발생 (1)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 새로이 권리취득 무주물선점(252), 유실물습득(253), 매장물발견(254),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인격권, 신분권 취득 채권계약에 의한 채권취득 ( 채권계약의 이행으로 물권의 이전은 승계취득 ) (2) 선의취득이 원시취득? 1) 원시취득설(多) – bec. 무권리자임에도 권리 취득-> ① 완전한 소유권 취득, ② 제한물권 소멸, but 제한물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부담있는 소유권 취득이.. 2008. 7. 29.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1) 신의칙과 관계 1) 중첩설 –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는 권리남용 2) 적용범위 구분설 – 신의칙은 채권법, 권리남용 금지는 물권법 3) 판례 - 중첩설 ( 강행규정, 법원 직권판단 ) (2) 요건 1) 쟁점 – 권리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2) 학설 – 객관적 요건만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 3) 판례 A. 객관적 요건만 강조한 판례 건물 확보거리 0.5m 못갖추고, 30cm 두고 수년 지난 지금 부분 철거하라는 것 권리의 사회성에 비추어 권리 남용 B. 주관적 요건만 강조한 판례 담장 건립행위가 건물 사용을 방해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행한 것이면 사회성에 반한 권리행사 c. 객관 or 주관 - 선택적 정당한 이익없이 오직 상대 고통 손해 목적, 사회적,.. 2008. 7. 29.
민법 1조 2항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신의성실의 원칙 1. 성질 (1) 법규법성 1) 규범설(多, 판) – 공공복리의 실천원리, 행동원리. 조리법원성 긍정, 추상적 법규범, 법관의 법형성권 인정 판) 1.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 행사 時 -> 신의칙상 인정되는 범위내 구상권 행사 2. 신원보증인에 대한 구상권행사 신의칙상 부당 so 구상권 부정 3. 직권으로 판단 2) 이익형량설 – 조리법원성 부정, 법관의 법형성권 부정 (2) 강행규정성 (긍정 – 통, 판 so 직권 판단) (3) 적용영역 – 행정법 세법 분야도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적용 판) 납세의무자의 배신행위를 이유로 한 신의칙의 적용은 그 배신행위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엄격요구) 2. 대상 3. 기능 (1) 권리창설∙구체화 기능 1) 신의칙 부수의무(안전배려, 보호, 설명.. 2008. 7. 29.
점유의 종류 (자주점유 타주점유) 점유의 종류 Ⅰ. 자주점유, 타주점유 1. 자주점유 1) 소유의사(사실상 소유, 배타 지배의사) 有 – 자주점유, 그외 타주점유 * 선의점유 -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는 아님 2) 시효취득, 무주물 선점, 점유자의 목적물 멸실에관한 회복자 관계에서 구별 실익 * 구별실익 없는 경우 - 선의취득(질권도 가능), 과실취득권(선,악만), 비용상환청구권(점유 성질 문제 아님) 2. 자주점유 판단기준 (1) 기준 1) 점유취득시 기준 2) 점유권원의 외형적, 객관적 성질로 결정 (도둑점유는 자주점유, 임차인은 타주점유) (2) 추정여부 1)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 2) 번복 (추정깨짐) A.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 B.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2008. 7. 29.
간접점유 간접점유 1.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타인(점유매개자)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194) 2. 요건 (1) 간접점유자 – 본권, 점유매개자의 직접점유(타주점유) (2) 점유매개관계 중첩 있을 수 있음 (3) 반환청구권의 존재 – 점유매개 성립 - 채권적 반환청구권(多),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근거 (4) 종중이름(대표, 대리, 집행기관)으로 하면 종중 것, 사인(종중원) 자격으로 하면 주체는 개인일 뿐 (5) 지입계약 회사가 간접점유자, 차주가 직접점유자 3. 효력 (1) 대내관계 – 간-> 직 = 점유보호청구권, 자력구제권 행사 X , 스스로 인도기 때문에 직-> 간 에겐 可 (2) 대.. 2008. 7. 29.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 1. 가사상, 영업상 또는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시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195). 점유보조자 간접점유 점유주만 점유, 점유보조자는 점유권 無 점유중첩성립 타인이름으로 사실상 지배(타인 위한 의사는 不要) 점유매개자 자신 위해 사실상지배 점유보조관계(지시, 복종) 사회적 종속관계 자력구제권 有 O (점유주 자력구제권 이용 可) 자력구제권 無 가변적 의무(시키는 대로) 명백예정 점유보호청구권 無 점유보호청구권 有 O 관념화된 점유 2. 요건 (1) 점유보조관계 (2) 종속관계 (점유주의 - 지시 받음) (3) 외보적 인식가능성의 여부 – 필요설 vs 불요설 대립중 (4) 점유보조자의 여부 문제되는 경우 1) 자기물건에 대한 점유보조관계 – 긍정 (부모가 유아.. 2008. 7. 29.
점유권 일반 제5장 점유권 제1절 점유권일반 Ⅰ. 점유제도 1.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때 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권리(본권)가 있는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적 지배상태 보호 2. 연혁 게르만법 Gewere 로마법 Possessio 1. 점유와 본권 일체화 2. 인도 3. 점유의 권리추정력 4. 자력구제 5. 선의취득 6.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 1. 점유를 본권과 분리 2. 점유보호청구권 3.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4. 비용상환청구권 5.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구별 3. 근거 1) 평화설 (다, 판) – 평화와 질서 유지 2) 연속석 – 생활관계의 연속 4. 점유와 점유권과의 관계 1) 점유법률요건설 – 점유를 법률요건으로 하여 점유권이 발생 2) 동일설 – 사실상의 지배가 점유권 ( 사실상의 지배 =.. 2008. 7. 29.
물권의 소멸 물권의 소멸 (물권에 공통되는 절대적 소멸사유만) 1. 목적물의 멸실 1) 이 경우에도 목적물의 가치변형물 위에 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도 있다.(저당권,질권) 2) 포락 A.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 포락당시 기준, 사회통념 B. 다시 성토가 되어도 다시 소유권을 취득 X C. 만조 때 잠겼다고 해도 제방등이 과다비용이 안들고, 원상복구 가능하면 소멸한 것 아님 D. 하천법상 적용이지, 사실상의 하천이나 준용하천의 사실상의 하상은 원상복구 어려운 거 포함 X 2. 소멸시효 (1) 대상 1) 점유권, 유치권 X , 전세권은 10년 최장기간으로 20년 소멸 X 2) 질권과 저당권도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은 없다. 3) 지상권, 지역권 대상 O (2) 요건 1) 절대적 소멸설 – 말소등.. 2008. 7. 29.
명인방법 명인방법 1. 입목등기 – 수목 집단만 가능, 1그루 X, - 저당 可, 양도담보 可명인방법 - 1그루 可, 소유권만 공시(양도담보 可), 저당권 설정은 X 2. 대상 - 수목, 미분리 과실(입인삼, 잎담배, 뽕잎) – 인삼경작 승계신고는 통제규정일 뿐 3. 요건 (1) 방법 – 소유자를 표시 집달관의 공시문 1) 집달관의 조치만으로 명인방법 실시 X 2) 여러곳에 입산을 금지 푯말 붙여놓은 경우 새끼줄 요소요소 이름 (2) 특정성 – 새끼줄 처 철인으로 O표 – 명인방법 O (3) 현재 소유자가 표시(명시) (4) 계속성 4. 효과 (1) 대금지금 186, 187조 적용 (2) 이중매매 적용 – 먼저 명인방법 한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Case) 甲소유 임야, 수목을 乙에게 매도 하는 경우, 법률관계? .. 2008. 7. 29.
선의취득 제2절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선의취득 Ⅰ. 서 1. 무권리자가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를 신뢰하여 점유자를 권리자로 믿고 거래행위를 하여 인도 받은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2. 거래 안전 보호 -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 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Ⅱ. 요건 1. 대상(객체) (1) 원칙 – 동산 (2) 제외 1) 금전 – 대상 X A. 250조 [도품, 유실물의 선의취득에서 금전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에서의 금전 -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거래된 금전(봉인, 진열목적 – 통용력은 있음)을 말함 B. 통용력 없는 금전 대상 O 2)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자동차, 항공기, 20톤 이상 선박, 불도져) X 3)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지상물 - X 4) 권리 (저당권, 수표상의 이득상.. 2008. 7. 29.
동산물권의 변동 제4장 동산물권의 변동 제1절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 의의 (1) 물권변동의 요건 – 성립요건주의 – 물권행위 + 인도 (2) 물권행위 – 특정된 후 可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는 채권행위는 성립가능하지만 물권행위는 不可 2. 인도를 요하는 동산 (1) 인도를 요하는 물건 1) 원칙 – 동산 2) 등기대상이 아닌 선박 – 20톤 미만 선박, 부선 (2) 인도주의 예외 1) 등기된 선박 – 20톤 이상 (성립요건주의) 2) 자동차, 항공기 – 등록 (효력요건주의) 3)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 증권 인도 = 물건자체 인도 4) 종물인 동산의 인도 없이도 주물 부동산 등기로 변동 3. 인도의 유형 (1) 현실의 인도 1)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 인도인의 점유이전의사, 인수인의 점유취득의사 要 2) .. 2008. 7. 29.
부동산 물권변동 제 2절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 Ⅰ. 볍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1. 물권적 합의와 등기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등기해야 효력이 생김 2) 부동산 물권변동 = 합의 + 등기(성립요건주의) 3) 점유권과 유치권은 등기 대상 X 2. 제 186조의 적용범위 (1) 187조의 사옥,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기 불요와 186조의 문제 (2)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 1) 원인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A. 무인성 – 186조 B. 유인성 – 187조 등기 없이도 당연 복귀 2) 계약해제의 경우 A. 직접효과설 ㄱ. 무인성 (등기 要) ㄴ. 유인성 – 당연복귀 (판) B. 청산관계설 – 무인성과 관계 없이 원상회복(548)를 위해 등기 해야 물권복귀 - 계약상의 반환 3) 제3자 보호 A. 무.. 2008. 7. 28.
등기제도 제2항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Ⅰ. 총설 – 등기 X 1. 등기성질상 불가 2. 국가기관행위 3. 법률정책적이유(법정지상권∙저당권) Ⅱ. 물권의 귀속확정–> 혼동에 의한 소멸, 욕익물권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소멸에 적용 Ⅲ. 등기 없이 취한 부동산 물권의 처분 – 처분에 따른 등기는 要 제3항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Key] 1. 채권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시 채권의 일부가 무효라면 나머지가 유효한 이상 채무변제 없이 말소등기 절차를 구할 수 없다. 2. 등기는 접수순서가 아닌, 선순위등기 신청인이 등기 없는 동안 후순위 신청인이 등기경료되면 후순위 신청인이 물권취득 Ⅰ. 부동산 등기 1. 등기관이란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고 불리우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에관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 2008. 7. 28.
유인성론 무인성론 사례 1. 법정대리인 동의 X - 19세 甲(x) –매각-> 乙, 2. 성년 후 계약취소 나중 다투겠다며 일단 대금을 받고 등기 필요한 서류 교부 3. 甲 무능력이유 취소 … 유인성, 무인성 따른 법률관계? 1. 유인성론 (판) (1) 甲 – 매매계약취소로 말소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so, 말소등기, 이전등기 可 1) 이전등기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 2) 물권적 반환청구권으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음 3) 乙이 파산하면 甲은 환취권 행사 可 4) 乙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하는 경우, 甲은 제3자이의의소 가능 (2)점유부당이득론 1) 원물을 반환하는 경우 201조 우선적용 2) 乙선의이면 취득한 과실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3) 전득자 丙이 있는 경우 1) 甲에게 복귀 – 丙선의, 무과실이여.. 2008.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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