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심급제
재판의 심급제 1. 3심제의 원칙 헌법 제101조 제2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 헌법상 인정되는 심급제는 최소한 2심제(단 대법원이 최종심), 그 이상은 입법정책의 문제 [헌판] 심급제도가 몇 개의 심급으로 형성되어야 하는가? → 광범위한 입법형성권 2. 3심제에 대한 예외 (1) 2심제 1) 특허소송 (특허법원 → 대법원) 2) 선거소송 ① 지역구시,도의원 ② 자치구,시,군의원 - 지역구 + 비례대표 ③ 자치구,시,군의 장 ④ 자치구,시,군의 주민소환투표 (10일내) ⑤ 교육위원 3) 자치구시군에서의 주민투표소송 - 시도선관위소청 → 고등법원 (2) 단심제 1) 1심 지방법원에서의 단심제 -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에서의 단심제, 단 사형의 경우에는 단심 X (군인,군무원..
2008.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