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Soy 법률 ※/Soy 헌법307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 보장 1. 제도적 보장 - 제도의 본질 또는 중핵을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입법에 의한 폐지나 본질의 훼손으로부터 보호. 2. 슈미트의 제도보장이론 (1) 제도적 보장 = 공법상 제도 (지방자치제도⋅직업공무원제도⋅대학의 자치 등) + 사법상 제도(사유재산제도⋅상속제도⋅혼인제도 등) (2) 제도적 보장의 의미 - 법률로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 제도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 → 제도 보장은 '헌법률적'보장 (헌법개정권력은 헌법률을 개정할 수 있지만, 입법권은 헌법률을 개정할 수 없다.) (3) 기본권보장에는 '최대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4) 기본권침해의 경우 소로서 다툴 수 있으나, 제도적 보장은 객관규범이므로 침해의 경우 소로써 다툴 수 없다. (5) 제도적 보장의 재판규범성 인정 → 제도보장 침.. 2009. 12. 4.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Ⅰ.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1. 기본권은 '주관적 권리'이면서 '객관적 질서'로서의 성격 2. 주관적 권리성 - 국가에 적극적인 작위 또는 소극적인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객관적 질서성 (1) 민주주의 질서의 요소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 정치적 기본권이 실현될 때 법치국가질서가 현실적 질서가 된다. (2) 법치주의 질서의 요소 - 재판청구권 등이 실현될 때 법치국가질서가 현실적 질서가 된다. (3) 사회국가질서의 요소 - 사회적 기본권이 실현 될 때 사회국가질서가 현실적 질서가 된다. Ⅱ.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론의 이론적 배경 1. 헌법관과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결정적 계기가 된 판례 = Lüth판결.. 2009. 12. 4.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본질 (법실증주의, 결단주의, 통합주의)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본질 1.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1) 켈젠 1) 자유의 주관적 권리성을 부정하고, 자유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본다. 2) 관계이론 - 다음으로 범주화 (그 중 수동적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① 수동적 관계 -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국민이 법질서에 복종 ② 능동적 관계 - 법질서를 설정 ③ 소극적 관계 - 법질서와 무관 (2) 옐리네크 1) 자유의 주관적 권리성을 인정하고, 자유는 '법률속의 자유'에 불과하다. 2) 지위이론 - 국가에 대한 국민의 지위 (소극적 지위가 가장 중요) ① 소극적 지위 - 자유권 ② 적극적 지위 - 수익권 ③ 수동적 지위 - 의무 ④ 능동적 지위 - 참정권 T) 옐리네크는 지자체의 소극적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비판) 언제든지 회수 가능한 .. 2009. 12. 3. 기본권보장과 역사 기본권보장과 역사 Ⅰ. 각국의 인권보장역사 1. 영국 (1) 천부인권의 불가침을 선언하기 보다는 기존의 자유와 권리를 재확인 → 절차적 보장에 중점 (2) 대헌장, 권리청원, 인신보호영장, 권리장전 2. 미국 (1) 천부인권 불가침 선언 (2) 버지니아 권리장전(1776) - 저항권, 행복추구권, 생명, 재산, 자유, 종교, 신체 (3) 독립선언(1776. 7.) (4) 미연방헌법(1787) - 기본권 포함 X (규정이 없다.) (5) 미연방 헌법(1791) - 10개 인권 포함 (6) 노예제 폐지(1865) (7) 흑인투표보장(1870) (8) 여성의 선거권 보장(1920) T) 통치조직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최초의 헌법은 1776년 버지니아 헌법이다? (X) ☞ 펜실베니아 3. 프랑스 (1) 천부인권.. 2009. 12.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2009. 9. 24.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 계속 적용 헌법불합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2009. 9. 24.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이하 ‘야간옥외집회’라 한다)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과 이에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인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이 헌법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단순위헌의견이 5인, 헌법불합치의견이 2인인 경우 주문의 표시 및 종전결정의 변경 【주 문】 ‘집.. 2009. 11. 30. [헌법재판소 판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집시법 집회 개념, 옥외집회, 미신고 주최자 형사처벌) - [2009. 5. 28. 2007헌바22 전원재판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2009. 5. 28. 2007헌바2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집회’개념이 불명확하여 옥외집회를 정의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3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6조 제1항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 제19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의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의무를 규정한 구 집시법 제6조 제1항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를 형사처벌하도록.. 2009. 10. 15.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헌소판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2008. 1. 10. 2007헌마1468 전원재판부) 대통령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임명되기 바로 직전에 주가조작등의 혐의로 기소를 하였고, 이에 대통령이 된 후에는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소송을 할 수 없어서 대통령으로 임명되기 전에 짧은 시간 동안 수사를 하기위해 특별검사제를 실시하여 수사를 하였고, 일명 이명박 특별법이라는 법조문을 만들어 수사를 하려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에 임명된 후에도 수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짧은 시간에 수사를 어떻게 마칠것인가. 대통령에 임명되면 소송을 수행할 수없게 되는 데, 임기 전의 일로 임기 중에도.. 2009. 10. 8.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 * 특성 (1)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 (원칙) (2) 사전적 위헌심사의 가능성 1) 공포 후 시행 전 단계에서의 위헌심사 - 可 2) 의결 후 공포 전 단계에서의 위헌심사 - 공포되었다면 可 (∵ 법률안은 동일성을 유지하기에) *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 - 법률,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1. 법률 (1) 유효한 법률 (2) 공포 후 시행 전 폐지된 법률 - X ∵ 심판대상이 되려면 과거에 시행되었거나 현재에 시행 중이어야 한다. [헌판] 노동관계법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후 항의하는 차원에서 파업을 전개하고 기업측에서 노동쟁의금지가처분신청을 하자, 법원이 직권으로 위 날치기 통과된 노동관계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나 제청 당시에는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2009. 9. 29.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Ⅰ. 확정력 1. 개념과 법적 근거 (1) 당사자를 구속 (2) 근거 - 헌재법 제39조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2. 불가변력 (헌재소에 대한 확정력 - 자기구속력) - 헌재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취소`변경할 수 없다. 3. 형식적 확정력 - 불가쟁력, 당사자에 대한 확정력 - 당사자는 헌재의 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 不可 4. 실질적 확정력 - 기판력, 소송물에 대한 확정력 - 후소에서 모순된 판결을 할 수 없다. Ⅱ. 기속력 1. 개념과 법적근거 (1) 개념 - 모든 국가기관 및 지자체를 구속 (2) 근거 1) 헌재법 제47조 - 법률의 위헌결정의 기속력 T)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법원과 국가기관, 자자체에 미친다. (입시 03) 2) 헌재법 제67조 - 권한.. 2009. 9. 29. 헌법재판과 가처분 헌법재판과 가처분 Ⅰ. 서론 * 헌재법규정 (권쟁과, 위헌정당해산만 규정 有) (1) 권한쟁의심판 - 제65조 "헌재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정당해산심판 - 제57조 "헌재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cf) 독일은 일반소송절차 규정의 하나로 규정 T) 헌재 68조 1항의 심판에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심판절차가 주관적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X) ☞ 판례로 인정하고 있고, 가처분 규정이 없다. Ⅱ. 가처분의 허용범위 1. 다른 헌법재판.. 2009. 9. 28. 헌법재판의 평의 (주문별 평결방식, 쟁점별 평결방식) 평의 1. 의의 주심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요약,발표한 후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과정 2. 평의의 비공개원칙 (1) 공개 - 구두별론, 결정선고 (2) 비공개 - 서면심리, 평의 (행시04) 3. 평의에서의 평결방식 (1) 쟁점별 평결방식 1) 쟁점마다 모든 재판관의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 2) '쟁점' - 본안전 판단(요건판단)과 본안판단을 의미 → 본안전 판단에서 각하의견을 제출한 재판관도 본안판단에 참여 可 3) 예 - 각하의견 2인 + 인용의견 6인 + 기각의견 3인 (2) 주문별 평결방식 1) 재판관이 각각 각하주문, 인용주문 중에서 하나의 주문만을 제출하는 방식 →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은 본안판단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예 - 각하의견 2인 + 인용의견 6인 + 기각의견 1인 3) 우.. 2009. 9. 28. 헌법재판 심리 (정족수, 기간, 비용, 방식, 사건부호, 일사부재리) 헌법재판 심리 1. 심리정족수 -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 2. 심리의 방식 * 서면심리 -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3. 심판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180日 이내에 선고 (훈시규정) (오답 - 강행규정)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심판비용 (1) 국고부담 원칙 - 청구서나 준비서면 등에 인지 첩부 X (2) 하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비용은 신청인에 부담시킬 수 있다. 5. 사건부호 헌가 - 위헌법률심판 헌나 - 탄핵심판 헌다 - 정당해산심판 헌라 - 권한쟁의심판 헌마 - 68조 1항 헌바 - 68조 2항 헌사 - 가처분.. 2009. 9. 28. 헌법재판 - 헌법재판소 심판의 청구, 심판당사자(대표, 대리인) * 심판의 청구 1. 의의 (1) 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2)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이에 갈음한다." (행시 02) cf)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시 - 법부무장관, 당사자에게 등본을 송달한다. 헌재소가 탄핵을 접수한 경우 - 등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2. 심판청구의 취하 (1) 의의 - 청구인은 결정선고시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2) 효과 1) 학설 ① 종료설 ② 예외적 종료설 - 원칙 종료, 예외 - 헌법질서의 수효유지 차원에서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 종료 X 2) 헌재소 - 종료설의 입장 ① 헌법소원심판청구 취하, 권한쟁의심판청구 취하 →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한다. ∵ 민소법의.. 2009. 9. 26. 헌법재판소 재판부 헌법재판소 재판부 1. 전원재판부 (1)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 (2) 헌법재판은 원칙적으로 전원재판부에서 관장 (법시01) 2. 지정재판부 (1) 재판관 3인으로 구성 (2) 헌법소원심판 (권리구제형, 위헌심사형 불문)사건에 한해 그 심판청구요건을 심사한다. 1) 각하하기 위해서는 3인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1명이라도 반대하면 각하할 수 없고, 전원재판부에 회부 2)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각하결정이 없을 때에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 [헌판] 지정재판부제도 (합헌) ∵ 전원재판부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소송결과에 대한 관계 당사자들의 공연한 기대를 조기에 차단하여 준다. 3.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1) 제척 - 신청, 직권 (2) 기피 - 스스로 (3) 회피 - 배우자이.. 2009. 9. 25.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Ⅰ. 구성 1. 헌법재판관 9인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 → 그중 3인은 국회선출,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 cf)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3인만 임명 2. 헌법재판관의 수는 헌법에서 규정, 대법관의 수는 법률에서 규정 → 법률개정으로 헌법재판관의 수는 변경할 수 없다. 3. 재판관의 독립 -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 (헌재법에 규정) T)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중 3인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재판관 9인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O) Ⅱ. 조직 1. 헌재소장 (1) 헌법재판소장은 헌재소의 조직,인사,운영,심판절차 그밖에 헌재소의 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오답.. 2009. 9. 25.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