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Soy 법률 ※/Soy 헌법307 헌법재판소 심판의 청구 심판의 청구 1. 의의 (1) 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2)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이에 갈음한다." (행시 02) cf)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시 - 법부무장관, 당사자에게 등본을 송달한다. 헌재소가 탄핵을 접수한 경우 - 등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2. 심판청구의 취하 (1) 의의 - 청구인은 결정선고시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2) 효과 1) 학설 ① 종료설 ② 예외적 종료설 - 원칙 종료, 예외 - 헌법질서의 수효유지 차원에서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 종료 X 2) 헌재소 - 종료설의 입장 ① 헌법소원심판청구 취하, 권한쟁의심판청구 취하 →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한다. ∵ 민소법의 소.. 2008. 8. 26. 국무회의 Ⅰ.서설 1. 유형 2. 우리 헌법상 국무회의의 변천 1공 의결기관 중요정책 심의 2공 고전적 의원내각제 3공 심의기관 10인 ~ 20인 4공 국무총리와 국무위원해임 개별적 의견 可 5공 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 중간적 성격 우리나라 국무회의 미국의 각료회의 의원내각제의 내각 성 격 심의기관 자문기관 의결기관 헌법기관성 필수기관 임의기관 필수기관 의원과 각료겸임 可 不可 겸임이 원칙 의결절차의 필수성 O X O 의결의 구속력 X X O Ⅱ. 헌법상 지위 1. 대통령소속기관이 아니다. 독립된 합의체 기관이다. 2. 의결기관도 자문기관도 아닌 심의기관이다. (헌법상 필수기관) 3. 국가의사를 결정하여 자기 이름으로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 국무위원의 의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행사가 아니다. [.. 2008. 8. 26. 대통령의 신분 신분관계 1. 선거 (1) 원칙 - 직선, 예외 간선 (2) 상대다수선거제 (3) 임기만료 70日 ~ 40日 전 70日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 (4) 당선인이 1인이면 선거권자 1/3이상 要 2. 취임 (1) 대통령의 취임 -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임기개시 T) 우리 헌법은 대통령으로 선출되거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임명되기 위해서는 현역을 면한 후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X) ☞ 대통령은 그런 규정은 없다. (2)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1. 당선인의 지위 -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개시일 전까지 2. 예외 - 당선인에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의 지원,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 3.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2008. 8. 26.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개괄 1. 헌법 제107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2. 헌재법 제41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군사법원 포함)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3. 실질적 요건 - 심판대상이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재판의 전제성 4. 형식적 요건 - 법원의 제청 Ⅰ. 대상 - 법률,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1. 법률 (1) 유효한 법률 (2) 공포 후 시행 전 폐지된 법률 - X ∵ 심판대상이 되려면 과거에 시행되었거나 현재에 시행 중이어.. 2008. 8. 26. 헌법재판소 심판대상의 축소, 확장 변경 심판대상의 축소,확장,변경 1. 심판대상의 축소 -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으로 직권 축소 可 [헌판]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1항 전부 위헌제청 → 제조업자 부분만으로 축소 2. 확장 (1) 헌재법 제45조 단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3) 토지초과이득세법 cf)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 45조 단서가 아닌 그냥 헌법에 근거가 없어 전체가 위헌이다. (2) 동일 심사청도가 적용되는 경우 → 단일 조문 전체에 대하여 위헌제청되고, 그 조문 전체에 같은 심사척도가 적용되는 경우 1) 병렬적 - 보안관찰법 제27조 2항 2) '고급.. 2008. 8. 26. 위헌법률심판의 적법한 청구의 사례 [적법한 청구] (1) 폐지된 법률에 의하여 법익침해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 국가보위입법회의법(한시법) - 과거의 것이지만 침해가 재판시까지 계속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존속한다. (2) 폐지법률 부칙에 의한 구법적용 * 영화법 제4조 제1항 (3) 구법의 위헌여부가 신법이 소급적용되기 위한 전제 * 사회보호법 제5조 - 필요적 보호감호처분 규정 심리 중 임의적 보호감호제도로 개정되었는데 신법부칙에서 시행당시 재판에 계속중인 감호사건은 개정법률 규정을 적용하도록한 것. → 신법이 구법의 재판 중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구법이 합헌적이어서 유효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시 그 위에 신법이 보다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 이 경우에는 구법에 대한 위헌여부의 문제는 신법이 소.. 2008. 8. 26. 위헌법률심판의 부적법한 청구 (각하판결) [부적법 청구] (1) 공포후 시행되기 전 폐지된 법률 * 노동조합법 국회 날치기통과에 위헌심판 하였으나, 시행되지 않고 결정시에는 이미 폐지되어 효력이 상실된 법률 (2) 초등학교 교감이 특가법위반죄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당연 퇴직 통지를 받음 - 인사발령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안내)하기에 권리관계에 직접 관계가 없다.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각하를 하여야 할 사건이다. (3) 당해 재판의 결과에 따른 법률적 효과를 별도로 구성요건으로 한 법률규정 (4)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아닌 경우 1) 민사재판 중 형사재판의 위헌 청구 (반국가행위자처벌특별조치법 제5조) - 징역형과 몰수형을 선고받았는데, 처와 아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소소송을 제기하며 위 형사처벌의 .. 2008. 8. 26.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주문형식 Ⅰ. 개설 1. 결정주문 형식의 분류 2. 결정주문 형식의 선택에 관한 헌법재판과의 재량권 Ⅱ. 위헌심판제청 각하결정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예, 심판대상 X, 재판의 전제성 X) Ⅲ. 위헌소원에서의 심판절차종료선언결정 Ⅳ. 합헌결정 1. 단순합헌결정 (본래의 합헌결정) "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T) 대법원이 합헌적 법률해석을 한 바 있다면 헌재소는 합헌결정을 내린다. (기출) 2. 일부합헌결정 3. 위헌불선언결정 (1) 개념 (2) 헌법재판소 결정례 (3) 위헌불선언결정의 폐기 (4) "5인 재판관 위헌의견의 합헌 결정"의 예 4. 합헌결정의 기속력 - X (1) 기속력 인정여부 1) 학설 - 긍정설 / 부정설 2) 헌재판례 - 부정설의 입장 * 간통죄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했음에도 .. 2008. 8. 26. 위헌법률심판 위헌결정의 소급효 Ⅰ.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1. 의의 - '위헌결정의 효력'이란 '법률의 효력상실'을 의미한다. →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는 '법률의 효력상실시기'를 의미한다. 2. 유형 (1) 장래효 - 위헌결정시점부터 법률의 효력상실 (2) 소급효 - 법률의 제정⋅개정과 같이 위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법률의 효력상실 (3) 미래효 - 위헌결정이후 미래의 일정시점에 법률의 효력상실 Ⅱ.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입법례 1. 당연무효설 - 독일 (1) 위헌결정 된 법률은 처음부터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헌재의 위헌결정은 이러한 법률의 위헌성을 선언하고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2)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소급효를 제한한다. 2. 폐지무효설 - 오스트리아, 한국 (1) .. 2008. 8. 26. 우리나라와 독일의 헌법재판제도의 비교 우리나라 독 일 위헌결정정족수 6인 (권한쟁의는 출석과반수) 과반수(기본권실효, 강제해산, 탄핵은 2/3) 법규적 효력 규정 X 헌재법에 명정 가처분 조항 위헌정당, 권한쟁의에만 규정 헌재법에 일반규정으로 규정 위헌결정의 효력 장래효 원칙 소급효 원칙 헌법불합치결정 판례상인정 헌재법에 명정 재판헌법소원 X O 보충성의 예외 판례상 인정 헌재법에 명정 68조 2항의 헌법소원제도 O X 2008. 8. 26. 가족법 위헌판단 결정 헌재판례 cf. 가족관련 결정례 합헌 헌바 1) 특별상속포기 규정이 없는 것 2)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 안날로 3년 3) 인지청구의 소 제척기간 - 사망을 안날로 1년 위헌 헌바 1)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 2)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 개시일로 10년 불합치 잠정적용 1) 호주제 - 공백 2) 부성제 - 부성주의는 합헌, 예외가 없는 것이 위헌 적용중지 1) 상속승인간주 2)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 3) 동성동본 금혼제도 2008. 8. 26. 헌법불합치판결례 [헌법불합치 판결]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 * 시한 有 1) TV수신료 2) 재외동포법 3) 비영리만 초벌측량 가능하게 한 것 4) 도시계획법 제6조 5) 국가기밀 허가 후 법원 진술 6) 기탁금 ① 차별 - 후보자 vs 무소속 ② 시도 700만 과도 요구 7) 국가, 지자체 노동자 쟁의권 완전배제 8)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9) 입찰 참가 기간 제한 10) 부성주의 11) 국가유공자예우등법 31조 1항 - 차별이 지나치다. (가산점자체는 허용) 12) 재외국민 선거권, 피선거권제한, 국민투표권제한, 주민투표권제한, 원양어선 부재자투표제한 등 관련 판례 15) 4급이상 공무원의 병역공개사건 14) 시도의원 선거에서의 선거구 획정 사건 - 용인시, 군산시 사건 (법적 공백) 15) 공무원의 퇴직.. 2008. 8. 26.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Ⅰ. 서론 1. 헌법소원의 유형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의의 헌재법 제68조 2항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재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이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3.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심사형 헌소의 비교 41조 1항 위헌법률심판 68조 2항 헌법소원 본 질 규범통제 형 식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제청/청구권자 법 원 당사자 제청/청구의 효과 본안재판이 중지된다. 재판진행 → 재심으로 구제 심판대상 법 률 제청신청 → 기각당한 법률 심판대상 직권변경 변경 不可 변경 可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X O 변호사 강제주.. 2008. 8. 26.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 능력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 능력] * 청구인 능력 - 기본권의 주체, 즉 기본권향유능력이 있으면 된다. 기본권 행사능력까지 요하지 않는다. Ⅰ. 인정되는 경우 1. 자연인 (1) 국민과 외국인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자연인에게 인정 2) 외국인 -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인정 (2) 당사자의 사망 1) 일신전속적인 권리 - 청구인능력상실로 심판절차종료 2)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닌 경우 - 수계자가 없거나 수계자가 있더라도 수계의사가 없으면 심판절차종료 하지만 이때에도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성숙되어 있으면 예외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T) 기본권침해를 가져온 공권력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X) ☞ 직접 침해시 자기관련성이 있다. 2. 법인.. 2008. 8. 26.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Ⅰ. 의의 1. 의의 - 공권력주체에 의한 작위 또는 부작위일 것 + 작위 또는 부작위가 국민의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가져올 것 2. 특정 -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 '간접적 국가행정'도 포함 (1) 공법상의 사단,재단,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 (2) 외국인이나 국제기관의 공권력 작용은 포함 X Ⅱ. 입법작용 1. 헌법조항 - X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내지 합의의 결과이므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2. 법률 (1) 의결후 공포전 법률안 - 위헌심판 중 유효하게 공포,시행되었다면 대상성이 인정된다. (2) 공포후 시행전 법률 - 현재성요건 완화여 인정 (3) 시행후 폐지된 법률 - 기본.. 2008. 8. 26.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2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