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 Soy 법률 ※/Soy 헌법307

문화국가의 원리 문화국가의 원리 Ⅰ. 문화국가의 개념 * 후버의 문화국가의 개념적 징표 ① 문화의 국가로부터의 자유 ② 문화에 대한 국가적 기여 ③ 국가의 문화형성력 ④ 문화의 국가형성력 ⑤ 문화적 산물로서의 국가 Ⅱ. 문화국가의 내용 1. 문화적 자율성의 보장 - 문화정책에 대한 국가의 중립성과 관용 [헌판] "오늘날에 와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2. 문화의 육성과 진흥 - '문화자체'의 직접적조성이 아니라 '문화여건'의 간접적 조성에 중점 [헌판]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 3. 문화적 평등.. 2008. 9. 21.
민주주의 원리 (동일성 민주주의 등) 민주주의 원리 Ⅰ. 동일성 민주주의 이론 1. 내용 (1) 민주주의란 '국민의 자기지배' → 국민은 치자이면서 피치자 (2) 루소의 일반의사론에 기초하여 슈미트가 발전시킴 (3) 루소 - 국가권력의 자유보장 or 기본권보장을 근거로 하는 국가권력의 통제는 이론상 성립할 수 없다. (국가는 집행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4) 韓 - 수용한바 있다. 2. 비판 1) 국민의 자기지배는 이상에 불과하고 현실은 소수의 다수에 대한 지배나 다수의 소수에 대한 지배가 된다. 2) 소수의 지배를 은폐한다. 3) 사회의 불만, 갈등을 민주주의 저해되는 요소로 배척하게 된다. 4) 국가권력의 폭력적, 자의적 지배도 국민의 의사라 하여 정당화가 된다. 5) 국가와 사회의 일원화로 귀결되어 사회에 의한 국가의 견제가 약화 된다.. 2008. 9. 19.
국민주권의 원리 (nation주권 vs peuple주권의 비교) 국민주권의 원리 Ⅰ. 국민주권원리의 의의 1)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권리 2) 헌법 1조 2항 전단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여기에서의 '모든 권력'은 통치권을 의미 * 통치권과의 구별 주권 통치권 국가의사를 최종 결정 주권에 의해 위임 국민이 행사 국가기관이 행사 불가분 분할양도 可 국민에게 명령강제 可 주권 = 통치권 주권 , 헌법제정권력 cf) 한국은 역대 모두 주권규정이 있었다. Ⅱ. 발전과 입법례 1. 군주주권론 (1) 창시 - Bodin (2) 홉스 - 군주 자신은 법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2. 과도기의 주권이론 (1) 영국의 의회주권론 (2) 독일의 국가주권론(Jellinek) 3. 국민주권론 (형.. 2008. 9. 19.
헌법전문 헌법전문 Ⅰ. 헌법전문의 의의 1. 헌법전문은 모든 성문헌법의 필수요소는 아니다. → 전문이 없다고 하여 헌법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2. 없는 국가 -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스탈린 Ⅱ. 법적성격 1. 문제점 - 규범적 효력의 인정여부 2. 학설 (1) 효력긍정설 ① 결단주의 - 헌법제정권력의 소재와 결단의 내용을 포함 ② 통합론 - 통합의 목표 또는 방향을 포함 ③ 독일연방헌법재판소 (2) 효력부정설 ① 법실증주의자 - 헌법의 이념적, 가치적 요소를 무시 ② 미연방대법원 3. 헌재소 - 효력긍정설 : 법령해석의 기준 4. 검토 Ⅲ. 내용 1. 헌법의 인간상 -대한국민 (헌법개정주체가 국민) 2. 건국이념 - 3.1운동(건국)과 4.19민주이념(3공 도입, 5공에서는 삭제) 3. 국민주권의 이념 -.. 2008. 9. 19.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 Ⅰ. 국가형태의 의의 Ⅱ. 국가형태의 분류 1. 전통적 국가형태분류론 (1) 고전적 분류론 (2) 고전적 분류법의 영향과 국체, 정체의 구별 1) 옐리네크와 Rehm의 분류법 2) 국체와 정체의 구별론 ① 국체 - 주권의 소재를 기준으로 군주국과 공화국으로 분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이 군주에게 있는 군주국은 없다. ② 정체 - 권력의 행사방법을 기준으로 민주정체와 독재정체를 분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오늘날 독재정체를 규정한 나라는 없다. 2. 현대적 국가형태론 (1) 군주국과 공화국 * 공화국 - 군주제도가 없는 국가 (2) 단일국가와 연방국가 * 연방국가 ① 각 주는 독자적인 헌법을 제정하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권력구조를 취함 ② 각 지방이 .. 2008. 9. 19.
국가의 영역 Ⅰ. 영역의 의의 영역(넓은 의미의 영토) = 좁은 의미의 영토(헌법규정 有) + [영해 + 영공](헌법규정 無) Ⅱ. 영역의 변경 1.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2. 1954년 2차개정헌법 " 주권제약 및 영토변경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3. 헌판 - ① 영토조항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을 지라도, 영토권을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②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한 것은 영토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Ⅲ. 대한민국의 영역 1. 영역의 범위 (1) 영토 -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2) 영해 1) 한반도와 그 부속.. 2008. 9. 18.
헌법의 적용범위 - 국민 (국적법 (국적취득, 국적상실), 재외국인보호) Ⅰ. 국민의 의의 Ⅱ.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 Ⅲ. 국적법 1) 국적단행주의, 단일국적주의, 수반취득에서의 양성평등 2) 국적 - 국가생성과 더불어 존재한다. 3) 국적법 - 국민의 범위를 구체화, 현실화 1. 국적의 취득 (1) 선천적 국적취득사유 - 출생 1) 원칙 - 속인주의(혈통주의) = 부모양계혈통주의 ① 출생시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인 경우 출생과 동시에 취득 ② 출생전 부가 사망하였는데 그 부가 한국인인 경우 출생과 동시에 취득 2) 예외 - 속지주의(출생지주의) ① 부,모 모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국적이 없는 때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 3) 사실혼 ① 외국인 父 + 한국인 母 = 子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취득 ② 한국인 父 + 외국인 母 = 子는 .. 2008. 9. 17.
헌법의 수호 헌법의 수호 Ⅰ. 서설 1. 의의 (1) 국가수호 - 국가의 존립자체를 수호 (2) 헌법수호 - 국가의 특정한 존립형식을 수호 2. 유형 Ⅱ. 헌법의 수호자 1. 슈미트 - 대통령 2. 켈젠 - 헌재소 3. Keith - 국왕 4. Laski - 내각 6. 헌법의 수호자 (Hesse) (1) 대통령 등 모든 국가기관 (2) 최후의 헌법수호자로서의 국민 Ⅲ. 헌법수호제도의 유형 1. 정치적, 사법적, 선언적, 초헌법적 보장 (김철수) 2. 평시적 헌법수호제도와 비상시적 헌법수호제도 (권영성) (1) 평시적 1) 사전예방적 - 방어적 민주주의 (8조 4항) 2) 사후교정적 -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 헌소, 공무원 책임제, 국무총리 등 해임건의제 등 (2) 비상시적 -국가긴급권, 저항권 3. .. 2008. 9. 12.
저항권 Ⅰ. 서설 1. 저항권의 개념 2. 구별개념 저 항 권 시민불복종 혁 명 권 소극목적 (기본질서의 회복) 적극목적 (개별법령, 정책등의 변혁) 적극목적 (기존질서의 파괴, 변혁) 헌법질서가 위태롭고 불법이 명백한 경우 (위법성이 명백) 위법성 不要 위법성 不要 폭력도 가능/ 계속 수시적인 현상 비폭력 일시적 보충성 要 보충성 不要 보충성 不要 Ⅱ. 연혁 (1) 영 국 - 마그나카르타에서 기원 (2) 미 국 - 버지니아 권리장전, 독립선언문 (미연방헌법에는 규정이 없다.) (3) 프랑스 -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선언 후 헌법전문에서 수용 (4) 독 일 - 1948 독일기본법에는 명시 X → 독일공산당 KPD판결에서 저항권을 인정하고 저항권의 행사요건을 상세히 언금 → 1968년 개헌에서 독일기본법.. 2008. 9. 10.
방어적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 Ⅰ. 개념 가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 → 자신에 대한 방어마저 포기하는 '절대적' 가치상대주의를 지양하고, 자신에 대한 방어를 전제로 한 '상대적' 가치상대주의로 전환 Ⅱ.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론의 전개 (1) 위헌정당해산제 - 사회주의국가당SRP와 독일공산당KPD를 위헌정당으로 해산한 바 있다. (2) 기본권실효제 1) 특정 기본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여기의 '실효'는 해당기본권 자체의 상실이 아니라 정치적 투쟁에서 무기로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 2) 구체적 사건에서 실제로 적용된 예가 없다. 3) 1차 헌법수호, 2차 기본권보호(700제 표현) (3) 기타 판례 - 70년대 연방헌법재판소의 군인판결, 도청판결, 급진주의자판결 Ⅲ. 성격과 기능 Ⅳ. 한계 1. 민주주의 본질을.. 2008. 9. 10.
대한민국 헌법사 한국헌법사 건국 -48년 1) 5.10총선거, 남조선과도정부 입법의원에서 제정한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라 실시 2) 대통령제 정부형태 - 대통령 간선제 3) 부통령제설치 (부통령은 궐위시 대통령권한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제1순위 권한대행자에 불과 4) 의원내각제거 요소가미 - 국무총리제 설치, 국무의원은 의결기관의 성격 5) 지방자치규정 6)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 1차- 52년 (발췌개헌) 1) 국회의결로 확정,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헌적 개정 2) 대통령 직선제 + 의원내각제(국무원 불신임제) 3) 양원제 도입(실제 단원제로 운영) 2차- 54년 (사사오입) 1) 국회의결로 확정, 의결종족수에 미달하는 위헌적 개정 2) 국무총리제 폐지 (유일) 3) 부통령이 대통령궐위시 대통령의 권한을 승계 .. 2008. 9. 9.
헌법의 변천 헌법의 변천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1) 당해 조문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 의미, 내용만이 실질적으로 변화 2) 헌법조문에 반하는 위헌적인 국가행위는 '헌법변천'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이상 '헌법침해'이다. (2) 구별개념 1) 헌법개정 헌법변천을 무한정 인정할 수 없다 → 헌법변천의 기능이 다한 곳에 헌법개정이 있다. ☞ 헌법개정은 헌법변천의 한계적 기능을 수행한다. (주의 : 개정과 변천의 순서를 바꾸면 오답) 2) 헌법해석 2. 기능 - 생활규범성을 유지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3. 형태 * 옐리네크의 분류 1) 헌법해석에 의한 헌법변천 2) 헌법관행에 의한 헌법변천 3) 국가권력의 불행사에 의한 헌법변천 4) 헌법흠결의 보충에 의한 헌법변천 Ⅱ. 헌법번천의 인정여부 1. 학설대립 (1) 긍.. 2008. 9. 5.
헌법개정 (헌법개정절차) 헌법의 개정 Ⅰ. 서설 1. 헌법개정의 의의 (1) 의의 -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규범력 유지)한 채 헌법의 특정조항을 수정, 삭제, 추가 (명시적 변경) (2) 방식 1) 수정형 - 우리헌법, 기존조항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 2) 증보형 - 미국헌법, 기존조항을 그대로 둔 채 개정조항만을 추가 2. 구별개념 1) 헌법의 변동 - 처음 제정된 헌법에 변화가 생기는 것 2) 헌법의 파괴 - 헌법전 소멸, 헌법제정권력의 교체 (혁명) 3) 헌법의 폐제 - 헌법전 소멸, 정권담당자만 교체 (쿠데타) 4) 헌법의 침해 - 헌법조문은 그대로, 헌법조문에 반하는 조치를 취함 5) 헌법의 정지 6) 헌법의 개혁 - 조문을 거의 다 바꾸는 것 Ⅱ. 헌법개정의 불가피성 Ⅲ. 헌법개정의 형식과 방법.. 2008. 9. 4.
헌법의 제정 (헌법제정권력) 헌법의 제정 Ⅰ. 헌법제정의 의의 1. 개념 2. 헌법의 성립과 구별 Ⅱ. 헌법제정권력 1. 서설 (1)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1) 마운쯔 - 사실적인 힘 2) 뷔르도 - 정치와 법의 교차점에 위치한다. 3) kiele -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권력 (2) 구별개념 1) 주권과의 관계 ① 다수설 - 동일하게 파악 한다( 제정권력 = 주권 ). 다수설에 의할 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2조 1항은 헌법제정권력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헌법적 근거가 된다. ② 소수설 - 주권이 제정권력 보다 넓은 의미이다. (주권 > 제정권력) 2) 헌법개정권력과의 관계 ① 다수설 - 구별 긍정 → 개정권력은 제정권력에 의하여 조직되고 제도화된 권력 ② 헌재판례 - 구별 부정 헌.. 2008. 9. 4.
합헌적 법률해석 Ⅰ. 서설 1. 개념 (1) 법률의 해석에 있어 합헌적 해석과 위헌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할 때) 합헌적으로 해석해야한다는 원칙 (2)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해석이 아니라 '법률해석'의 지침이다. 하지만 헌법해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헌법을 합헌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헌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구별개념 (1) 합헌적 법률해석과 일반적 법률해석 (2) 합헌적 법률해석(위헌, 합헌이 병존)과 합헌해석(위헌가능성을 전면배제) 3.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 (1) 소극적 측면 - 법률의 효력을 지속 (2) 적극적 측면 - 법률의 내용을 제한,보충 또는 새로 형성 4. 합헌적 법률해석의 연혁 미연방대법원의 판례 [Ogden V. Saunder 사건]의 '합헌성추정의 .. 2008. 9. 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