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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1) 입양의 합의 1) 조건부, 기한부 합의 不可 2) 합의가 없거나 철회 후 신고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판) 입양신고가 고소사건으로 인한 처벌 등으로 모면하게 할 목적으로 호적상 형식적으로만 입양한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 양친자 신분관계를 형성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무효이다. 3) 동의 15세 미만 법정대리인의 대락, 후견인(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의 동의 없으면 무효사유 양자가 15세 후에 추인할 수 있다. 15세~20세 부모, 직계존속, 후견인(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의 동의 없으면 취소사유 20세~ 부모, 직계존속의 동의 cf) 1. 입양에서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는 없고, 예외적으로 입양취소권은 있다. 2. 금치산자가 양자가 되는 경우에 후견인의 동의는 가정법.. 2008. 8. 1.
현행 양자제도의 특징 현행 양자제도의 특징 (1) 家를 위한 양자제도의 폐지 1) 양부와 동성동본이 아니어도 된다. 2) 항렬에 따를 필요 없다. - 존속과 연장자를 양자로 못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3) 사후양자, 유언양자는 폐지되었다. 4) 호주가 된 양자도 파양할 수 있다. (2) 서양자(사위양자)제도 폐지 (3) 자를 위한 양자제도로는 불완전하다. 1) 당사자간 협의와 신고로 성립한다. (법원허가 不要) 2)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 - 후견인이 입양에 관여 3) 08년 완전양자제도 도입 2008. 8. 1.
인공수정 인공수정 1. AIH - 남편의 정자를 이용 AID - 제3자의 정자를 이용 2. 인공수정자의 지위 (1) 배우자 있는 여성의 인공임신 1) AIH - 별문제가 없다. 2) AID ① 남편의 동의를 받은 인공수정 - 친생추정이 미친다. 후에 부가 친생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② 남편의 동의가 없는 인공수정 - 견해대립 중 (부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2) 독신여성 - 정자제공자의 인지청구권을 부정한다. (3) 체외 수정과 대리모 1) 씨받이 형 - 출산자가 모 2) 자궁이용 형 - 일단 자궁의 모가 모 3) 대리모 계약 - 무효 2008. 8.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 의의 2. 대상 (1) 의의 1) 호적상 모가 진정하지 않은 경우 2) 부, 모가 모두 진정하지 않은 경우 3) 인지의 유효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존재확인 청구를 할 수 있다. (2) 인지청구 소송과의 관계 - 별개이다. 3. 당사자 (1) 청구적격 - 친족관계가 있으면 인정된다. 판) 민법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언제든지 제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이해관계를 갖을 필요는 없다. (2) 피고 1) 직접당사자(부, 모, 자) 2) 단, 부자관계 확인소송에서 모는 피고가 아니다. 3) 이해관계 있는 3자가 부와 자 사이 관계에 대해 청구할 경우 부와 자 쌍방을 상대로 하여야하고, 그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다면, 생존자만을 상대로 할 수 있다. 4. 제소기간.. 2008. 8. 1.
준정 준정 (1) 혼인 외 출생자가 부모가 혼인함으로써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것. (2) 요건 1) 인지 + 혼인 2) 유형 ① 혼인에 의한 준정 - 민법(인지 후의 혼인) ② 혼인 중의 준정 - 혼인 후 인지 ③ 혼인해소 후의 준정 - 혼인 후 혼인해소 후 인지 ④ 사망한 자녀에 대한 준정 (3) 효과 - 부모의 혼인 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된다. (소급효 X) 2008. 8. 1.
인지 인지 (1) 개념 1) 임의인지, 강제인지 2) 성질 임의인지 생전인지 父에 의한 인지 창설적 효력 母에 의한 인지 보고적 효력 유언인지 보고적 효력 강제인지 형성의 소 子가 父에게 확인의 소 子가 母에게 3) 입법 태도 ① 주관주의 - 인지자의 의사표시로 부자관계 성립, 임의인지 - 스스로, 강제인지 - 재판. ② 객관주의 - 인지는 확인방법일 뿐, 혈연으로 이미 부자관계 성립 ③ 우리나라 - 객관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 (2) 임의인지 1) 부 또는 모가 스스로 인지하는 것 2) 인지권자 ① 부 또는 모 ② 모가 부의 인지신고 = 무효 ③ 모가 부의 인지신고가 무효가 되어 인지무효확인판결을 받아도, 자는 다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조부는 인지권자가 아니기에, 조부가 한 인지는 무효이다. 3) 인.. 2008. 8. 1.
혼인외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 1. 개념 (1) 의의 1) 혼인관계 없는 부모사이 출생자 2) 사실혼, 무효혼에서 출생한 자 3) 친생부인의 소, 친자과계존재확인의 소로 부자관계가 부정된 자. (2) 혼외자의 친자관계 생성 - 인지 (3) 혼외자의 지위 1) 인지로 친생자가 되는 것이 지 혼인 중 출생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인지의 소급효가 있다. - 출생시로 소급 3) 준정에 의해 혼인 중 출생자가 될 수 있다. (인지+실질부모의 혼인) → 준정의 소급효 無 2008. 8. 1.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1) 제도의 의의 - 혈연의 진실보다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제소기간을 제한해 부자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한다. (2) 대상 1) 친생추정을 받는 자 2) 출생 후에 하여야 하므로, 태아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3) 친생부인권자 1) 부, 처 (O) ↔ 子 (x) 2) 부 나 처가 금치산자인 경우 ① 후견인이 친족회의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② 금치사선고의 취소가 있는 날로 2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3) 부 나 처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을 할 수 있다. → 유언집행자가 제기 cf)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는 유언으로 할 수 없다.(부, 모 이외의 者도 청구가 가능하기에) 4) 부 또는 처가 제소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직계존속 or 직계비속이 사망을 안날로 2년 내에 제기 .. 2008. 8. 1.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한 부부사이의 출생자 1.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 (1) 의의 - 처가 혼인 중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된다. (강한 추정) (2) 요건 1) 혼인이 성립한 날로 200일 이후 ~ 혼인 해소한 날에서 300일 이내 2) 사실혼을 포함한다. - 이는 출생 전에 혼인 신고는 됭 있을 것을 전제 한다. (3) 효과 1) 친생부인의 소의 대상 ① 친생부인이 되지 않는 이상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이나 인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강한 추정이므로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다. 2)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 친생자 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청구를 받아 들여도 그 심판이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 할 수 없.. 2008. 8. 1.
친자관계 친생자 혼인 중의 출생자 생래의 혼생자 친생추정을 받는 혼생자 성립후 200일 ~ 해소 후 300내의 출생자 친생부인의 소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생자 200일 전에 출생 등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준정에 의한 혼생자 혼외자 - 인지+혼인이면 혼생자로 본다 혼인 외의 출생자 모자관계 - 당연성립 부자관계 - 인지 양자 양부모와 양자의 입양계약 2008. 8. 1.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의 해소 1. 당사자의 생존중의 해소 (1) 해소의 방법 1) 합의 2) 정당사유와 상관없이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 될 수 있다. (2) 해소 효과 1) 손해배상청구 ① 사실혼 해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A. 정당한 사유는 이혼사유에 준하면 된다. ex) 동거, 부양, 협조의무 포기, 성적불능, 타인과 연애행위 B. 손배청구의 안날로 3년 기산점 판) 주민등록상 부부로 등재되어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고 있던 중 夫의 부정행위에 의해 사실혼관계가 파기되고, 처가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처의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기산점은 패소판결 선고시 이다. ② 재산, 정신 포함 ③ 사실혼이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A. 재산의 원상회복을 긍정하고, 원상회복.. 2008. 8. 1.
사실혼 사실혼 Ⅰ. 서설 1. 의의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관계 2. 성질 과거에는 혼인의 예약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準婚으로 취급하는 추세이다. Ⅱ.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 혼인 의사의 합치 (2)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사실의 존재 판) 간헐적 정교만으로는 자식이 태어났어도 사실상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혼인 성립요건과의 관계 (1)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2)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1) 혼인적령위반, 부모 등의 동의가 없는 경우 - 사실혼으로서 보호를 받는다. 2) 중혼적 사실혼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 받지 못한다. (단문 후술) Ⅲ. 효과 1. 부부.. 2008. 8. 1.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case 1. * 원고(女)는 약 20년간 피고(男)와 혼인생활을 계속 하던 중 2년 전부터 별거해 오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혼인 초부터 약 15년간 주거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으로 생활비나 자녀들 학원비에 보태고 일정 기간에는 계불입금으로도 사용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1천만원 내외의 계금을 수령하여 은행에 예치하였다가 주택구입자금 증으로 사용하였고, 한편 피고는 결혼 당시부터 현재까지 금융기관에 재직 중이다. 원고 피고의 재산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혼인생활 5년만에 피고 명의로 취득하여 현재 원, 피고와 자녀 2명이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의 35평 아파트 시가 2억5천(변론종결일 기준) -(O) ② 혼인생활 12년째 다른 사람으.. 2008. 8. 1.
이혼시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1) 요건 1) 협의 이혼에는 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인정(多)하고 판례도 긍정하고 있다. 2) 야기한 3자에게도 청구 할 수 있다. ① 혼인파탄이 아니어도 부정한 행위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처에 대한 강간미수여도 청구할 수 있다. ③ 시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의 경우 이혼판결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3) 동의 ① 첩계약은 무효이고 동의의 유무를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파탄에 이를 필요도 없다. ② 기와의 부첩관계가 용서 될 경우에는 손배청구권의 포기이다. 4) 간통 부녀의 상간자가 그 부녀의 자녀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2) 내용 1) 액수는 직권판단 2) 재산, 정신적 손배 可 3) 재산분할과는 별도이다. (3)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2008. 8. 1.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 재산분할청구권 Ⅰ. 서설 1. 의의 협의상, 재판상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839조의2, 843) 이혼의 성립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2. 제도적 취지 이혼시 재산관계에서의 남녀평등, 실질적 이혼의 자유 보장 Ⅱ. 법적성질 1. 청산적 성질 + 부양적 성질 2.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이지만, 단 재산분할에 위자료를 포함하여 분할 할 수도 있다. 3. 자녀 양육은 참작사유가 아니다. 단지 부와 자녀들 사이의 법류관계일 뿐이다. 4. 협의, 재판상이혼에 모두 인정된다. Ⅲ. 행사 1. 협의(합의)가 성립하는 경우 (1) 이혼 후의 협의분할 (2) 이혼 전의 협의분할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조건부 의사표시)에, .. 2008. 8. 1.
이혼의 신분상 효과 신분상 효과 1. 일반 인척관계는 소멸하지만, 부모자녀관계에는 영향이 없다. 2. 자녀 (1) 친권자 지정 1) 방법 ① 협의이혼의 경우 - 합의 → 가정법원 ② 재판상 이혼의 경우 - 직권 2) 양육자, 친권자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자의 복리를 위해서 친권자 변경이 가능하다. 4) 15세 이상의 자의 의견청취 - 듣는 게 오히려 복지에 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T) 이혼시 친권자, 양육자를 부모가 아닌 제3자로 정할 수 있다? (X) ☞ 양육자는 가능하나, 친권자는 제3자로 할 수 없다. T) 甲, 乙이혼해 甲이 친권자가 된 후 甲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당연히 乙이 친권자가 된다? (O) (2) 양육 1) 협의 or 청구 or 직권 2)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도 부모로서의 .. 2008. 8.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Ⅰ. 서설 1. 이혼에 관한 입법주의 (1) 유책주의 - 피고의 유책성과 함께 원고의 무책성을 요건으로 하여 몇 가지 구체적 이혼원인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 (2) 파탄주의 - 파탄이라는 객관적 사실의 유무에 의하여 이혼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 2. 문제점 제840조 1호~4호는 유책주의, 5호는 파탄주의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6호는 어느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따라서 파탄에 관하여 전적으로 내지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지가 문제시 된다. Ⅱ. 학설 1. 긍정설(파탄주의) 1) 혼인 존속여부는 개인의 자유이기에 강요할 수 없다. 2) 상대방은 손배나 부양으로 만전을 기하면 된다. 3) 부정설은 사실혼만 증가하고 오히려 여자의 행복을 박탈하는 결과.. 2008. 8. 1.
재판상 이혼 재판상이혼 1. 입법주의 유책주의 파탄주의 일방귀책사유 要 일방귀책사유 不要 이혼사유는 제한적 열거 이혼사유는 파탄사실만으로도 가능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 不可 유책배우자도 이혼정구 家 * 우리나라 (1) 제840조 1호~5호 - 유책주의 6호 - 파탄주의 (2) 각 호의 상호관계 1) 독립설(판) - 1호~6호는 가 별개의 사유이다. 판) 그 중 어느 하나를 받아 인용청구를 할 수 있다. 판)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판할 필요가 없다. 2) 예시설 - 1호~5호는 6호의 예시이다. ① 단순예시설 - 모두 6호ㅗ의 기준이고 1호~5호는 참고일 뿐이다. ② 독립예시설 - 1호~5호도 독자적 의미가 있다. 2. 재판상 이혼사유 * 절대적 사유 1호~5호, 임의적 사유 6호 ① 부정한 행위 ② 악의로 .. 2008. 8. 1.
협의이혼 협의 이혼 1. 실질적 요건 (1) 이혼의사의 합치 (2) 이혼의사 * 판례는 실질적 의사설이 기본이지만 최근에는 형식적 의사설과 같은 결과를 보이는 태도를 취한다. 1)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의 신고를 한 것은 무효이다." 2)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법한 이혼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 당사자 간 이혼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협의 이혼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 노임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우자와 일시 이혼하기로 한 사건 4) 단기 강제집행의 회피를 목적으로 일시적 이혼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적법한 이혼의사로 인정된다. 그렇기에 그 기간 중에는 .. 2008. 8. 1.
일상가사 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일상가사 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1) 사실혼에도 적용 한다. (2) 판단기준 1) 일상가사 범위의 기준 - 종합적 = 객관적 사정(법률행위의 종류와 사정) + 주관적 사정 2) 일상가사가 아닌 법률행위 대리시에는 부부여도 별도의 수권행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부 일방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당연히 채무부담을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에 대리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3) 제126조 표현대리 1) 적용긍정설(多) ① 일상가사대리권은 법정대리권의 일종이다. ② 일상가사의 범위는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벗어나면 126조의 책임을 진다. 2) 적용부정설(유추적용설) ① 일종의 대표권이다. ② 비상가사대리권이라는 개념으로 개별사안.. 2008. 8. 1.
부부별산제 부부별산제 (법정부부재산제) (1) 특유재산 1) '고유재산 +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한다.(추정) 2)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하기에, '처'의 특유재산은 특약이 없는 한 '부'가 관리하지 못한다. (2) 공유재산 - 누구의소유인지가 불명하지 않은 재산 (3) 판례 上 추정을 번복하기위한 요건 1) 금전적 대가지급, 공동채무 부담 등 유형적 기여(要)를 한 경우에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공유로 인정된다. 단순히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약국 경영을 도왔다는 등의 내조의 공만으로는 번복되지 않는다. 2) 재산증식의 노력에 기여 - 공유로 본 사례가 있다. ① 부동산 매입자금의 원천은 남편의 수입이지만, 처가 부동산 매입 후 이익을 남기고 처분 등의 방법으로 증식한 재산으로 그 부동산.. 2008. 8. 1.
부부재산계약 (약정부부재산제) 부부간 계약 취소권 * 부부재산계약 Ⅰ. 의의 1.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한 약정 2. 법정부부 재산제를 배제하는 것이다. 3. 부부의 재산귀속, 재산관리권, 생활비용부담, 일상가사연대책임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다. Ⅱ. 요건 1. 당사자 (1) 혼인 하려는 당사자 (부부가 될) (2) 행위능력 1) 요해 - 혼인능력만 있으면 되고, 행위능력은 필요 없다. 2) 교안 - 행위능력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재산적 성격이 강하기에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시기 (1) 혼인 성립 전에 체결해야 한다. (2) 혼인 중에 한 계약은 부부계약 취소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다. 3. 방식 (1) 불요식 행위이고, 구두로 해도 된다. (私見 - 그러나 중요성을 비추어 입법론적으로 서면에 의.. 2008. 8. 1.
부부간 계약 취소권 부부간 계약 취소권 (단문) * 부부간의 계약 취소권 Ⅰ. 서설 1. 의의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828). 2. 취지 (1) 애정이나 압력에 의해 비진의표시인 경우가 많다. (2) 부부의 약속은 법률문제보다 인정에 맡기는 것이 옳다. Ⅱ. 요건 1. 부부간의 계약 (1) 혼인 성립 후 ~ 해소 전 (2) 사실혼 부부에 유추적용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취소시기 - 혼인 중 (1) 원칙 - 혼인 중에만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종료 후 6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제한 판) 혼인관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파탄에 이른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 2008. 8. 1.
혼인의 일반적 효과 (신분적) 혼인의 효과 * 일반적, 재산적 효과 Ⅰ. 일반적 효과 -친족관계 발생, 동거, 협조, 부양, 정조 의무, 성년의제 1. 친족관계 발생 2. 호적변동 3. 성년의제 (1)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본다. (2) 효과 1) 민법상 행위능력을 인정 - 친권행사 可 2) 후견인, 유언증인, 유언집행자, 소송능력 인정 3) 양부모능력 - 긍정설(多) 4) 여전히 미성년자인 것 - 공법(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5) 혼인 무효시 처음부터 성년의제가 아닌 것이 되나, 혼인 취소, 이혼시에는 성년의제가 유지 된다. 4. 의무 (1) 동거의무 1) 장소 - 협의 or 가정법원에 청구 2) 위반시 - 이혼사유 3) 별거 중 자녀의 문제 - 양육자지정청구, 면접교섭청구 (2) 협조의무 - 불이행시 이혼사유 (3) 부.. 2008. 8. 1.
혼인의 취소 혼인의 취소 1. 최소원인 ☆ 사 유 청 구 인 취소권 배제 1) 혼인적령 미달 ① 당사자, ② 법정대리인 ① 혼인적령, ② 포태 2) 동의 흠결 ① 당사자, ② 법정대리인 ① 20세 후 3月 경과, ② 포태 3) 무효원인 이외의 근친혼 ① 당사자, ② 직계존속 ③ 4촌이내 방계혈족 포태 4) 중혼 ① 당사자 ② 직계존속 ③ 4촌이내 방계혈족, ④ 검사 존재하는 한 계속할 수 있다.(배제 X) 5) 악질, 기타 중대사유 상대방 안날로 6月 6) 사기, 강박 당사자 안날 or 면한 날로 3月 cf) 재혼금지기간 제도가 폐지되어 - 전혼 종료후 6月이 지나야 혼인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 중혼 (810) 1) 사유 ① 협의 이혼 후 재혼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취소된 경우 A. 혼인취소 - 소급효.. 2008. 8. 1.
혼인의 무효 혼인의 무효 1. 무효원인 (1)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2) 근친혼 중 일부 2.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1) 일방적 혼인신고의 유효여부 1) 유효로 본 판례 ① 사실혼 상태 하에서의 일방적 신고는 혼인의사 존재하는 상태로서 유효 A. [결혼식 + 동거 + 딸]인데 두둥! 남자가 승려였다. 남자가 유학 끝나고 8년 후 혼인신고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놈이 8년이나 지났는데도 안돌아오자. 딸의 취학 관계로 시모와의 상의 하에 청구인이 두고간 인장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시동생을 통하여 알렸으나,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경우 - 유효 B. 사실혼관계의 일방이 신고한 경우 a) 상대의 혼인의사가 불명 - 혼인관행, 신의칙으로 사실혼을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해 혼인의사의 존재로 추정하여 유효하.. 2008. 8. 1.
혼인의 성립 (실질적요건, 형식적요건) 혼인의 성립 실질적 요건 - 혼인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동의권자의 혼인동의, 근친혼이 아닐 것, 중혼이 아닐 것 형식적 요건 - 신고를 할 것 Ⅰ. 실질적 요건 1. 혼인의사의 합치 (1) 혼인의사 1) 실절적 의사설(多) ① 부부관계 설정의사 ② 가장혼인 = 무효 2) 형식적 의사설 ① 혼인신고 의사 ② 가장혼인 = 유효 3) 법적 의사설 ① 법률상의 정형에 맞는 혼인을 하려는 의사 ② 부부관계 설정 + 혼인신고 의사 - 모두 요구 4) 판례 ① 원칙 - 실질적 의사설(정신, 육체적 결합관계를 생기게 할 의사) A. 국민학교 교사직에서 면직당하지 않을 수단으로 호적상 부부로 기제 X B. 중국 조선족 여자의 형식상 혼인 - 국내 취업 목적 X C. 해외 이주목적 위장 결혼 X- 기재되면 공정증서원본부.. 2008. 8. 1.
약혼의 해제 (예물반환 등) 약혼의 해제 1. 해제의 사유 (1) 구체적⋅개별적 해제사유 (804조 1호~7호)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 벌금형은 아니다 2) 약혼 후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 → 약혼 당시부터 선고 받은 것은 아니다. 3) 성병, 불치정신병, 기타 악질 4) 약혼 후 타인과 약혼, 혼인 5) 약혼 후 타인과 간음 (→ 약혼 전의 간음은 아니다. 약혼 후 간음했어도 혼인 전 간음은 이혼사유는 아니다.) 6) 약혼 후 1년이상의 생사불명 → 이혼사유는 3년이상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 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cf) 의사표시 없이도 1년 이상의 생사불명규정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부모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포괄적⋅추상적 해제사유 (804조 8호).. 2008. 8. 1.
약혼의 성립과 효과 약혼 Ⅰ. 서설 1. 혼인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 2. 구별개념 (1) 정혼 - 무효 (2) 사실혼 1)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합의로 성립하나, 사실혼은 주관적 혼인의사, 객관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 2) 결혼식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 약혼단계는 지났지만, 부부공동생활에 이르지 못하면 사실혼은 아니다. → 이 단계에서의 파탄은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혼인식 후 2개월도 않되 해소 → 사실혼은 아니지만 유책자에게 비용배상을 인정하였다. T) 약혼을 부당파기한 자는 재산상손해배상 외에 정신상 손해배상도 해주어야 하는데, 혼인식을 거행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일방이 부당파기한 경우도 약혼의 부.. 2008. 8. 1.
가족 (姓) 가족 Ⅰ. 의의 * 2008 개정법 1. 구성 (1)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2) 그 외는 생계를 같이하는 한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2. 생계의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의무 有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 → 형제자매 cf) 백부, 숙부는 자신과 생계를 같이해도 가족이 될 수 없다. Ⅱ. 성과 본 1. 의미 (1) 원칙 - 부계혈통 (2) 예외 - 모의 성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 개정법- 협의한 경우) (3) 성 포기는 불가능하다. 2. 구 법 - 성, 본의 결정 (1) 일반적 순서 = 부 → 모 (부를 알 수 없을 때) → 창설 (모두 알 수 없을 때) → 후에 알게 되면 부, 모의 성 판) .. 200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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