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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의 승인과 포기 서설, 단순승인,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상속 포기 Ⅰ. 서설 1. 의의 생략 2. 승인, 포기의 성질 (1) 시기 1) 상속개시 후에만 가능하다. 2) 사전포기는 무효이다. (2) 포괄적 승인, 포기만 가능하다. 1) 단독행위이다. 2) 특정재산만 승인하거나, 조건⋅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3) 대리인에 의한 포기도 가능하다. (4) 무능력자의 승인 포기 1) 행위능력 要 2) 이해상반 행위시 특별대리인 선임 3) 후견인이 상속승인⋅포기를 하거나 동의시 - 친족회 동의 要(취소사유) →그 취소의 상대방은 재산상속포기의 신고가 수리된 법원이다. (5) 일신전속권 - 대위권의 객체가 아니다. (6) 채권자취소권의 대상도 아니다. (7) 승인, 포기의 취소 1) 승인포기를 하면 승인포기.. 2008. 8. 2.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의 분할 Ⅰ. 의의 상속 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공유과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각자의 단독 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 상속재산분할 공유물분할 소급효 O 소급효 X 사전 조정 要 자유 1.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2. 분할금지가 가능하다. 3. 협의 분할 방법으로 현물분할, 환가분할, 가격배상을 할 수 있다. Ⅱ. 요건 1. 공유관계이어야 2. 상속인의 확정 후 3. 분할 금지가 없을 것 (1)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 1) 피상속인 -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 생전행위로 분할의 금지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2) 일부에 대해서만 분할하는 것은 금지된다. 3) 분할금지가 있어도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는 한 상속인 전원의.. 2008. 8. 2.
상속분 양도, 양수 상속분 양도, 양수(환수) 1. 양도 (1) 공동상속의 경우에 상속재산 분할 전이라도, 포괄적으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요건 1) 상속개시 후 분할 전에 할 수 있다. 2)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한다. (3) 상속분 양수인의 지위 1) 적극, 소극 재산을 승계한다. 2)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해석한다. 2. 양수(환수) (1)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 전에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가액과 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다시 양수하는 것(1011) (2) 성질은 형성권이다. 양수인, 전득자에게 일방적 의사표시로 양수권을 행사한다. (3) 요건 1) 상속분 양도가 있어야 한다. 2) 가액과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3) 상대 - 양수인과 그로부터의 .. 2008. 8. 2.
기여분 * 기여분 Ⅰ. 서설 1. 의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 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정하여진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1009, 1010조 에 의해 산정한 상속분에 그 기여분을 가한 액을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2. 입법취지 실질적 공평 도모 Ⅱ. 요건 1. 기여분권리자의 범위 (1) 공동상속인에 한한다. * X - 사실혼 배우자, 포괄적 수증자, 상속결격자, 상속 포기자. (2) 대습상속의 경우 - 피대습자의 기여는 전면적으로 고려된다. 대습자 자신의 기여는 상속인 자격이 발생한 후의 기여에 대해서만 기여분을 주장 .. 2008. 8. 2.
상속분 상속분 1. 지정상속분 - 포괄적 유증을 상속분 지정제도로 인정? 긍정설 (多) 2. 법정상속분 (1) 균분상속 - 배우자는 5할 가산 (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이어야 한다. → 상속을 승인하였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았어야 한다. 2)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하지만, 유증은 합하지 않는다. 3) 증여나 유증은 사전상속의 의미가 있는 것을 산정한다. ① O - 혼수자금, 주택구입자금, 생명보험금 ② X - 기여의 대가, 상속과 관계없는 애정에 의한 증여 ③ 증여,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상속분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2008. 8. 2.
공동상속 공동상속 1. 의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을 하기 전의 상태 2. 성질 (1) 문제점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공유로 한다.(1006) (2) 학설 1) 공유설 (多) ① 조문 ② 개인주의 상속에 입각 ③ 상속분 양도 인정(1011) - 당연규정 ④ 분할의 자유 인정 ⑤ 상속분에 한해 한정승인 可(1029) ⑥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1015) - 분할인정 ⑦ 공동상속인에게 유리 2) 합유설 ① 분할의 소급효 인정 (공유물분할은 소급효 無) ② 공동목적이 있다. ③ 1011조는 특별규정이다 - 원래 처분이 않되나 규정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④ 상속채권자 보호에 유리하다. (3) 판례 (공유설) 1) 지분처분 긍정 2) 상속인을 상대로 한 등기청구소송 ① 등기의무는 .. 2008. 8. 2.
상속의 효과 상속의 효과 포괄승계, 상속재산의 범위, 공동상속, 상속분, 상속분 양도와 양수 Ⅰ. 포괄승계 (1005) 1. 권리, 의무를 당연 승계한다. - 전체승인 or 포기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2. 선악 등 법적지위도 승계한다. 3. 예외 - 일신전속적인 것은 승계하지 않는다. Ⅱ. 상속재산의 범위 1. 물권 (1) 소유권등 물권 1) 원칙 - 상속 2) 합유부동산의 합유지분은 상속하지 않는다. →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3) 농지는 상속에 제한이 있다. ①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재산상속인만 수분배권을 상속한다. ② 영농을 하지 않은 상속인은 1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 ③ 상속인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아도 그 중 1만 제곱미터 내에는 소유할 수 있다. (2) 특수지역권은 상속.. 2008. 8. 2.
낙태와 상속결격 case 3 * A는 교통사고로 즉사, 당시 A에게는 母 B와 妻 C가 있었고 C는 임신 중이었다. 그런데 그 뒤 C는 임신중인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서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들을 것을 우려하여 시어머니 B와의 상의도 없이 낙태하고 말았다. 이에 B는 C가 상속결격이 되었기에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한다고 주장하여 가해자인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B의 청구는 이유가 있는가? (B자신의 고유한 손배는 논외로 한다.) Ⅰ. 논점의 정리 Ⅱ. C의 상속결격 여부 1. 문제점 고의로 상속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1004조 1호) 2. 낙태를 '상속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통설, 판례는 해당한다고 본다.(긍정설) 그러나 예외적 긍정설도.. 2008. 8. 2.
상속결격 상속결격 1. 서설 (1) 의의 - 재산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1004) (2) 2. 인정근거 1호, 2호 - 협동간계의 파괴에 대한 제제 3호, 4호, 5호 - 위법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3. 요건 (1) 살인, 살인미수 (고의) 1)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상속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 2) 미수, 예비음모도 불분 3) 낙태 = 살해 4)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 (2) 상해치사(고의) 1)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2) 과실치사는 아니다. (3) 사기, 강박 1)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2) 유언하게 한 자 (4) 유언서를 위조, 변조, .. 2008. 8. 2.
대습상속 * 대습상속 Ⅰ.서설 1. 의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는 이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2. 인정 이유 사망이나 결격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상속하였을 것이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대습자의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기 위해 인정하는 것이다. 3. 법적성질 승계설과 고유권설의 대립이 있으나, 고유의 상속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논의의 실익은 크지 않다. Ⅱ. 요건 1. 피대습자에 관한 요건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대습원인 (1) 상속개시 전 사망 - 동시사망 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가? 긍정(판례) 판) 민법.. 2008. 8. 2.
상속순위 상속순위 1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1:1.5) (1) 직계비속 - 부계, 모계, 남녀, 기혼, 미혼, 법정혈족, 혼외자 불문 1) 출계한 아들, 태아 - O 2) 계모자, 적모자, 가봉자와 계부사이 등 - X (2) 직계비속 상호간 - 근친우선 → 동등한 경우에 공동상속 (3)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의 상속 (4) 배우자 1) 법률상 혼인만 (사실혼은 X) 2) 이혼 소송 중 사망한 경우에도 O (이혼자는 X) 3) 중혼 배우자는 모두 상속권이 있다. (5) 배우자와 혈족 상속인간 - 동순위 공동상속인 + 5할 가산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1) 부계, 모계, 양부모 (O) (2) 수인이면 근친이 우선하고, 동등한 경우에는 공동상속 (3) 양자가 사망 - 양부모, 친부모가 공동상속 cf).. 2008. 8. 2.
상속인 상속인 서설, 상속순위, 대습상속, 상속결격 Ⅰ. 서설 1. 상속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진 자. - 개시 전에는 기대권을, 개시 후에는 포괄적으로 권리의무를 취득한다. 2. 상속능력 (1)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 - 권리능력 1) 외국인 O - 하지만 제한 2) 법인 X (2) 동시존재의 원칙 1) 상속인이 먼저 or 동시에 사망하면 그들 사이의 상속은 부정한다. 2) 동시사망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인정한다. (3) 태아의 권리능력 - 동시존재원칙의 예외 2008. 8. 2.
생명침해와 손해배상 * 생명침해와 손해배상 (단문) Ⅰ. 문제점 통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연히 상속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생명침해의 경우 피해자의 일실이익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위자료청구권이 피해자에게 발생하며, 그것이 상속되느냐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다. Ⅱ. 이른바 상속구성과 비상속구성 1. 학설 (1) 상속구성 1) 일단 피해자가 취득한 후 사망하면 승계한다는 구성 2) 배상액의 차이가 없고, 권리자의 범위가 명백하며, 배상액이 많아진다. 3) 불법행위의 예방적 기능과 제재적 기능을 강조 (2) 비상속구성 1) 부양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손배청구와 위자료청구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구성 2) 권리자가 입은 손해만큼 배상하는 것이 장점이다. 3) 불법행위의 손해전보기능을 중시하는 입장 2. 판례 확고하게 상속구.. 2008. 8. 2.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입양 case 2 * A남과 B녀 부부는 슬하에 자녀가 없던 중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A의 의지에 따라 1970. 1. 경 당시 만 2세이던 甲의 부모의 승낙을 얻어 공동으로 甲을 입양하기로 하고 1970. 2. 10 甲을 마치 자신들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후 양육하여 왔다. 그러던 중 1992. 5. 10. A가 사망하였는데, B는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1993. 3. 1. 상속재산인 나대지 전부에 대해 자신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3. 4 경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乙에게 나대지를 매도하고 등기까지 해주었다. 乙은 1994. 경 위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한편 甲은 2001. 3경에야 비로소 B의 행위를 알게 되었다. 1).. 2008. 8. 2.
상속회복청구권 사례 case 1 * 1. 임야는 원래 A의 소유였으나 A가 1990. 3. 1. 사망 후 동생 Y2가, 망 A의 자녀들인 X, Y1을 양육하면서 그들을 위해 임야를 관리하던 중, 위 임야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었음을 알고 망 A의 상속인들인 X, Y1의 동의를 받지 않고 Y1의 임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1933. 6. 1. 위 임야에 관하여 Y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곧이어 같은 날 자신(Y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후 이에 터잡아 1993. 9. 1. Y3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003. 10. 1. 이 사실을 알게 된 X는 2003. 12. 1 Y1, Y2, Y3을 상대로 위 임야 중 자신의 상속지분(1/2)애 관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 2008. 8. 2.
상속회복청구권 (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권 Ⅰ. 서설 1. 의의 - 참칭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을 때에 진정상속권자가 회복을 청구하는 것 2. 제도의 취지 (1) 상속인 보호 1) 포괄적으로 일괄해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실현을 위한 제도가 미미하다. 판) 기판력은 청구의 대상이 된 목적물에 대해서만 미친다. 2) 피상속인 점유에 대한 입증만 하면 된다. (2) 제3자 보호 - 단기 제척기간 3. 청구권의 행사 (1) 재판 외 행사할 수 있다.(多) → 판례 - 제소기간으로 보고 있다. (2) 사전포기는 할 수 없고, 사후포기는 할 수 있다. cf)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하여, 청구의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Ⅱ. 성질 1. 상.. 2008. 8. 2.
부양 부양 Ⅰ. 부양제도 일반 1. 1차적 부양 부양능력이 부족해도 부양 - 부부간(규정 有), 부모의 미성숙자녀(규정 無) 2. 2차적 부양 - 부양가능성, 필요성을 전제로 - 친족간 부양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부모와 성년자녀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 (2) 개별 1)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해야 부양의무가 있다. 2)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부양의무가 있다. - 계부모자간, 적모서자간, 시부모며느리, 사위장인장모 Ⅱ. 부양청구권 1. 성질 (1) 발생 -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스스로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발생 (2) 일신전속권 1) 대위, 양도, 상속, 포기, 담보, 입질, 강제집행 모두 불허 2) 부양의무불이행은 강제집행 可 - 직접, 간접(감치) 강제 3.. 2008. 8. 1.
친족회 친족회 Ⅰ. 친족회의 성격 1. 종중과 무관하다 2. 가정법원이 소집한다. (오답 - 대표자가) 3. 친족회원을 선임함으로 성립한다. 4. 결의할 사유가 있을 때 성립 한다 - 모든 무능력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5. 친족이 아닌 자도 회원이 될 수 있다. 6. 무능력자를 위해 존속하고 무능력이 소멸할 때까지 존속한다. (상설기관) 7. 기관이다. 법인은 아니다. 8. 입양의 성립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Ⅱ. 권한 1. 후견 감독 2. 동의권 3. 동의 없는 후견인 행위의 취소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 = 소집이 가능한 날] 이다. Ⅲ. 친족회원 1. 3인 이상 10인 이하 2. 지정친족회원, 선임친족회원으로 구성 (법정친족회원은 없다) 3. 지정친족회원 - 친권자가 유언으로 지정한다. 4. 친족회원.. 2008. 8. 1.
후견의 종료 후견의 종료 1. 종료사유 (1) 미성년자 후견의 종료 1) 절대 ① 피후견인의 사망, 성년, 혼인 ② 친권 부활, 부모를 알게 된 경우, 입양시 양부모친권개시 2) 상대 - 후견인의 사망, 사퇴, 결격사유 발생, 변경 (2) 한정, 금치산자 후견의 종료 1) 절대 - 한정치산, 금치산의 사망, 선고의 취소 2) 상대 ① 한정치산, 금치산의 혼인 - 배우자가 후견인이 된다. ② 한정치산, 금치산의 배우자가 후견인인데 이혼한 경우 ③ 후견인의 사망, 사퇴, 결격사유 발생, 변경 (3) 후견종료사유의 통지 - 후견종료사유의 통지가 있어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효과 (1) 관리계산 - 종료후 1月내 → 연장 可(법원의 허가) - 친족.. 2008. 8. 1.
후견인의 권리의무 후견인의 권리, 의무 1. 후견사무의 내용 (1) 미성년자의 후견인 1) 신상 ① 보호, 교양의 권리 의무 ② 거소지정권, 징계권, 영업허락권 ③ 감화, 위탁시 - 법원의 허가 + 친족회의 동의 2) 재산 - 대리권, 재산관리권 (2) 한정치산자의 후견인 1) 신상관련 無 2) 재산의 대리, 관리권만 있다. (3) 금치산자의 후견인 1) 신상 - 요양, 감호의무 2) 재산 ① 대리권 - O ② 동의권 - X (4) 후견인의 주의의무 - 선량 관리자 (5) 친권 대행 - 피후견인이 미성년자로 혼외자를 출생한 경우 2. 기타 의무 (1) 재산목록 작성 1) 2月 내에 목록을 작성 → 연장 可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법원의 허가) 2) 친족회 지정 회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없으면 무효) 3) 작성 .. 2008. 8. 1.
후견인 후견인 1. 후견인이 되는 자 (1) 미성연자의 후견인 1) 지정후견인 ① 최후 친권자가 유언(반드시 유언으로만)으로 지정 ② 단, 재산상의 대리권이나 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다. ③ 지정 후견인은 친족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2) 법정후견인 ① 직계혈족(최근친 → 연장자) → 3촌이내 방계혈족(최근친 → 연장자) ② 직계혈족은 부계이거나 모계이거나 관계없다. (예) 외조모 > 백부 ③ 양가가 우선한다. 3) 선임후견인 ① 후견인이 될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친족이 아닌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후견인 1) 지정후견인 - 無 2) 법정후견인 - 배우자가 우선해 후견인이 된다. 3) 선임후견인 (3) 법인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2. .. 2008. 8. 1.
후견 후견 Ⅰ. 의의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되 신상, 재산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Ⅱ. 후견개시 사유 1. 후견개시 원인 (1)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을 때 1) 부모 모두 동시에 사망, 단독친권자가 사망, 친권 상실 선고 2) 단독친권자의 금치산선고 3) 양부모 모두 동시에 사망 - 후견개시 4) 일부 사퇴시 그 부분만 후견개시 - 지정후견인이 없으면 생부, 생모 중에 연장자가 후견인이 된다. (2)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 시 → 미성년자에게 한정치산 선고시 에도 후견이 개시한다. (부모 중 연장자 1인이 후견인이 된다.) 2. 후견개시 신고 (1) 후견개시 신고 - 취임일로 1月내 신고 (2) 후견인의 취임 1) 후견개시 사유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고, 호적상 개.. 2008. 8. 1.
친권의 소멸 소멸 1. 소멸사유 (1) 유형 1) 절대적 소멸 - 자의 사망, 성년, 혼인 2) 상대적 소멸 ① 자의 입양 ② 사퇴 ③ 친권자 사망 ④ 인지무효, 혼인무효, 이혼, 혼인취소의 경우에 일방을 친권자로 정한 경우 (2) 친권상실 1) 기능 - 사후적 보호수단 2) 사유 ① 친권남용 ② 현저한 비행 ③ 중대한 사유 3) 친권남용 -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행위 등 → 그러나 그것을 취소하는 것이 금반언에 반하지 않는다. 4) 현저한 비행 - 친권자의 간통 등은 당연 친권상실 사유는 아니다. 판) 다른 사람으로 친권 또는 후견하는 것이 자의 복리를 위해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며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 자녀의 양육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모의 간통으로 부가 사망하는 .. 2008. 8. 1.
친권의 효력 효력 1. 친권의 행사 (1) 친권행사 능력 1) 행위능력 要 2) 미성년자인 경우 - 친권대행 3)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를 받은 때 - 친권행사할 수 없는 사유로서 단독친권이 되거나 후견이 개시한다. (2) 자이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 * A-B 사이의 미성년 甲女 와 C-D 사이의 성년 乙男이 혼외자 丙을 낳은 경우 1. 甲이 친권 (1) A, B가 친권대행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2) 甲이 사망하면 A, B 중 연장자가 후견인이 된다. 2. 인지로 乙이 친권자가되면 그가 친권을 행사한다. 2. 자의 신상에 관한 것 (1) 보호교양 - 권리 의무 * 친권자 755조 ①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 감독자 책임 ②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 子가 불법행위책임 + 친권자의 감독의무 위반(750) (2) 거소.. 2008. 8. 1.
친권자 친권자 1. 부모가 친권자이다. 외국인도 가능하다. (조부모는 X) 2. 부모가 혼인 중 (1) 공동친권의 원칙 1) 의견불일치 시 -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한다. 2) 내용 - 공동의사에 의한 것 (의사결정공동설) 3) 위반 ① 일방이 단독명의로 한 경우 - 무권대리 (추인이 가능하고, 추인이 없으면 무효이지만 126조 표현대리가 가능하다) ② 일방이 공동명의로 단독행사 한 경우 A.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했어도 효력이 있다. B.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 예외 - 부모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3. 친권자의 결정 (1) 혼인취소, 이혼, 혼인 외 출생자의 인지 등에서 결정 (2) 이혼 등에 의한 혼인해소의 경우 1) 협의이혼의 경우 의무화 - 결정하지 않으면 이혼.. 2008. 8. 1.
친양자제도 친양자제도 1. 서설 (1) 형식, 효과 면에서 양자를 친생자와 동일하게 하고, 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도록 하는 양자제도 (2) 취지 (3) 특성 1) 절차면 - 성고형의 양자제도(심사) - 구법은 계약적 2) 효과면 - 완전양자제도 (생부모와 관계 단절) 3) 기능면 - 子를 위한 제도 (양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양부모는 일정기간 혼인생활을 한 부부이어야 한다.) 2. 성립요건 (1) 양부모의 요건 1) 혼인기간 ① 3년 이상의 혼인 중 부부 ② 1년 이상의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2) 원칙 - 공동입양(입양청구시 공동으로 해야 한다)으로 하지만, 위 1) 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양자의 요건- 15세 미만일 것 (3) 동의 및 승낙 1.. 2008. 8. 1.
파양 파양 1. 양친자 관계는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 된다. (오답 - 사망으로 해소된다.) 2. 요건 (1) 요건 1) 양가의 호주가 된 자도 파양할 수 있다. 2) 양부모가 부부인 경우에 공동파양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방의 사망, 이혼시에는 일방과 양자 간 파양도 가능하다. 3) 사망한 당사자와의 파양은 할 수 없다. 판)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해 파양할 수는 없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도 할 수 없다. (2) 협의파양 1) 파양의사의 합치 2) 파양에는 협의이혼과 다르게 가정법원의 파양의사 확인 절차는 없다. 3) 창설적 신고이다. (3) 재판상의 파양 1) 사유 ① 가족의 명예 오독 ② 직계존속이 부당대우를 당한 경우 ③ 직계존속에게 부당대우를 한 경우 ④ 양자가 3년이상 생.. 2008. 8. 1.
입양의 효과 효과 1. 일반적 효과 (1) 양자의 지위 1) 양부모와 법정혈족관계, 친족관계도 생성 2) 입양의 소급효가 없다. →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하게 본다. 3) 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따른다. (2) 생가와의 친족관계 존속 2. 양자의 성 (1) 원칙 - 바뀌지 않는다. (2) 친양자 입양 - 성이 변경된다.(개정법) 2008. 8. 1.
입양의 취소 입양 취소 (1) 취소사유 취소사유 청구권자 제한 1) 미성년자가 양부모가 되어 입양하는 경우 ① 양부모, ② 양자 ③ 직계혈족 성년에 달한 경우 2) 15세 이상 미성년자가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① 양자 ② 동의권자 양자가 성년에 달한 후 3月이 경과, 사망시 취소 3) 성년의 양자가 부모나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동의권자 안 날로 6月, 있는 날로 1년 4) 후견인이 허가 없이 피후견인을 입양한 경우 ① 피후견인 ② 친족회원 후견 종료 후 6月 5)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 없이 양자하였거나 되었을 경우 ① 금치산자 ② 후견인 금치산 취소 후 3月 6) 단독입양 or 배우자 동의 없이 양자가 된 경우 배우자 안날로 6月, 있은 날로 1년 7)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입양 .. 2008. 8. 1.
입양의 무효 입양 무효 (1) 무효사유 1) 합의가 없는 입양, 가장 입양, 조건부 입양, 의사무능력자의 입양 2) 존속, 연장자 입양 3) 15세 미만자의 대락이 없는 경우 (2) 무효행위 추인 - 일정요건 하에 긍정 1) 대락 추인 (전술) 2) 입양의 실체가 없다면 당사자 간의 추인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3) 무효의 효과 1) 당연무효 - 무효판결을 받지 않고서도, 입양이 무효임을 전제로 다른 소에서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2) 입양신고 당시에 신분관계가 없어도, 심판청구 당시에 계조모로 777조의 친족이면 당사자 적격이 있다. 판례) 甲과 乙이 A와 B 사이의 혼외子인 丙을 입양의사로 출생자 신고를 한 경우. 1. 입양의 효력여부 (1) 입양의 실질적 요건.. 200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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